경찰관의 총기 사용 제한
경찰관의 총기 사용 목적과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의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 중범죄자를 체포하거나 도주를 막으려고 할 때
- 경찰이 체포하려고 할 때 저항하거나 도주할 때
- 범인이 무기나 흉기를 들고 해를 가하려고 할 때
-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총기 사용 가능한 신체 부위
범인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대퇴부 이하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 용의자가 임산부일 때
- 용의자가 14세 이하 청소년일 때
- 용의자가 군중 속으로 도주할 때
간단하게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찰들에게는 더 상세하게 가이드가 나가겠죠.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제한하는 경우가 대치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
임산부의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덩치 큰 불량 중학생 1학년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해하려 한다면?
급박한 상황에 허벅지 아래로만 잘 겨냥할 수 있을지..
괜히 총기 잘못 사용했다가 오히려 경찰 자신에게 트라우마 생기거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에는 총이 아닌 좀 더 쌈박하고 효과적인 체포 도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2019.12.14
레이저 건으로 두 다리를 촥 묶는 만화같은 도구.... ㅎㅎ
그러게요!. 그런 거 말이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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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없는 행복한 세상은 언제쯤 오려나..
다른 종류의 총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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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임산부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14세 이하의 청소년인줄 몰랐을 경우도 상당수 있을것 같습니다. 모르고 총기를 사용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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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걸 아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할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 것 같단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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