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사 심한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수술실 아닌 병실에서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연수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인천
중구 소재 한 요양병원과 관리 책임자, 쓰레기를 배출한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생활자원회수센
터에서 절단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 본부를 꾸려 해당
다리 주인의 신원 특정 및 범죄 혐의점 등 조사에 나섰으나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지난 17일, 인천 한 요양병원 측의 신고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이 과장
에 따르면 지난 1일 80대 여성 환자가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다리는
괴사가 상당히 심했고 그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가족들이 해당 병원에 간절
히 요청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주일 뒤병실에서 A씨의 다리 절단이 이뤄졌다. A씨 다리는 신경 자체
가 모두 손상돼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으며 병원 측은 다리 뒷부분을 가위
로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이후 해당 병원 측은 절단한 다리를 의료용 폐기물로 버렸으나, 병원
자원 봉사자가 의료용 석고로 착각해 이를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린 것
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 관계자는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 병원 폐쇄회로(CC)
TV를 확인, 발견된 다리가 병원에서 배출된 것을 인지했고 경찰 신고까지 이
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
고, 발견된 다리가 A씨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이 과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상 처벌할 조항은 찾지 못했다. 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
문을 통해 명확하게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병원 측의 폐기물 처리 규정 준수 여부와 수술실이 없는 해당 병
원에서 다리 절단이 이뤄진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본문 이미지: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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