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emit이 warning으로 차단된다면 들어올 생각이 있습니까?

in #steemit7 years ago (edited)

zzingPic.png

안녕하세요 비난꾼 세상속으로(홍) 입니다.

오늘은


몇 주전에 쓰려고 했던 글을 이어써보려고 합니다.

기한이 약간 지난 글이라 시점이 안맞을 수는 있으나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엔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보고 이전글을 붙여넣고, 최근 든 생각을 추가하는 식으로 작성할테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목 : 복권과 도박? @ludorum님의 행보가 위험해보이네요.


[로터리를 응용한 펀더(fundder)시스템 구성] 펀드레이징 ?


제가 보기엔 불법 복권사업을 하고 싶은데 쩐주를 구한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실제로 그 의미 외에 저 사업의 대단한 공익성이 따로 있나요?

찾기 힘들겁니다.

요새 스팀잇 글을 샅샅히 훑지 않았더니 이런 글을 그냥 넘겻군요.

이전의 소액도박 사이트 공개때도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복권까지 나오고

보팅을 통해서 참여하므로 사행성 시스템은 아닙니다.

라고 강조하시니 한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아는데 이익만 보지 마시고 현행법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신이 감옥에 끌려들어갈 사유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기존엔 복권 시스템이 해외에서만 나왔을까?


개발자로 스팀잇을 하면서 가장 첫번째로 생각해본게 뭘까요? 바로 복권과 도박입니다.

아직 법이 코인판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 하지만 느리더라도 결국 들어올 것이고, 기존법에 문제가 되는 경우 소급적용이 될수도 있죠 )

( 소급적용 - 법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법을 적용함 )

법을 신경쓰지 않으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아마 다른 개발자분들도 이런쪽으로 접근했다가. 위법성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ludorum님의 위임받아 활동하는 저명성이라거나,

스팀잇에서의 명성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지, 반발자체가 없지는 않았을겁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게 좋은거라지만


해당 글의 댓글에 아무런 비판이 없다는 것은 우습게 생각됩니다.

도박, 복권에 관한 법률을 찾아볼수록 그렇습니다.

아래에는 도박/복권에 관한 법률과 기타 해당 사이트들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

도박에 관한 법률로 찾아본 인터넷 검색 내용


도박개장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행위 : 도박을 개장하는 것이다.

도박을 개장한다 함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설비의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상설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상에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도 도박개장죄를 구성한다.

-> 사이트여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steemdice의 경우는 사설 카지노를 개장한 경우로도 볼수가 있겠네요.
이 도박개장죄는 도박 자체를 개설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대여해주는 경우거든요.
steemdice는 도박 게임 자체를 제공하죠.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제가 보기엔 이 카지노업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네요. ( 사이트에서 게임을 제공하거든요 )

도박 사이트 이용자의 문제


한국 국민이 카지노 이용하는 법은 세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한국 국적의 선상카지노는 오프라인이니 제외하면.

국적변경, 영주권 취득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팀 #kr에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네요.

대다수는 국적이 일반 한국인인 분들이 많으실 테고 한국법상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모두 사용하기대문에

한국인인 것만으로 해외에가서, 혹은 해외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셔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으로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장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스팀잇은 송금 내역이 모두 체인상에 남는다는 겁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와 운영자가

한국 법상으로 처벌당한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즐긴 분들의 도박내역은 그냥 일반 공중에

오픈되어있는데 경찰이 실적을 안올리려고 할까요?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방어막도 안되어 있지 않나요?

개인용 키 (wip)를 요구하는 문제

steemconnect등의 인증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페이지가 steemconnect로 이동이 되어서,

( 로그인시 페이지가 steemconnect라는 페이지로 이동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

스팀 커넥트가 신빙성이 있는 한은 로그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steemdice사이트는 steemconnect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직접 사이트에서 유저의 마스터키를 요구합니다.

( steemkr도 마찬가지죠 )

이 경우 별개의 db에 저장되는지 아닌지 유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업로드 된 사이트 중에서는 @jungs 님의 스팀업? 스팀 마켓?이 이 steemconnect를 사용해서

그나마 공신력을 얻고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을겁니다.

github의 공신력? 하!

해당 홍보글에는 steeemdice의 경우 소스가 github에 올라가 있으니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개발자들은 모두 알겁니다. 이것이 말장난 이라는 것을,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github의 소스와 동일한지 아닌지는 개발/운영자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github에 올려진 소스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장치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건 없습니다.

github이라는 사이트는 다수의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소스를 관리하는데 편하게 해주는 사이트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공신력을 얻기는 어렵죠.

운영자의 마음에 마스터키를 맡기시려구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스터키는 어떻게 되었냐구요?

@ludorum이라는 운영자가 공정하다면 안전하게 따로 저장되지 않고 있을겁니다.

만약 불공정하다면? 그걸 저장하는 것은 코드 두어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 방법이 없죠.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해당 마스터키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 통장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통장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것과 같은데

로그인 폼에 자기 마스터키를 쓸때 아무 꺼리낌이 없던가요?

심지어 그것은 steeem-xxx.com과 같이 스팀이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공신력을 얻었을 뿐이지.

그게 악의적으로 남용될지 아닐지는 그냥 운영자 마음에 달려있어요.

코인 판에서 신뢰는 적입니다.

마운트곡스의 경우 최대의 채굴 사이트였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이 코인을 복구 받았나요?

코인판은 먹튀하면 끝인 세계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나쁜 개발자의 악의적 계획


제가 조금 더 나쁜 개발자였다면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신력 있는 척 1년쯤 운영하다가

이용자의 유동성 자금 (SBD, STEEM)의 액수가 5억을 넘으면 바로 다른 폰 번호로 만든 부계정으로

송금 할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 전체 유저의 유동성 자금 조회는 그냥 1초마다도 할 수 있는데다가

부계정으로 포스팅을 하나도 안했다면 해당 부계정이 누구인지 (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

알 방법이 있습니까?

송금하는데는 트랜젝션 생각하면 몇분 걸릴테지만 금액이 큰 유저 자금부터 송금하고

바로 마스터키를 변경해서 기존 유저가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 유저가 문제가 있는지 즉시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어어 하는 사이에 마스터키 변경은 끝났을 겁니다 )

스팀 파워등의 비 유동자산은 바로 파워다운에 들어가서 일주일마다 송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때 상대에게 마스터키를 제공한 유저가 과연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건 스팀잇에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송금된 돈은 오프라인 usb지갑에 넣었다가 근근히 돈 필요할때 마켓으로 옮겨서 뽑습니다.

이게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찾아낼 어떠한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 있다면 왜 마운트 곡스 피해자들은 몇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돈을 못찾고 있죠? )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입장료·수수료 등과 같이 도박장을 연 대가로 얻는 것을 말하며 도박을 통하여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K-001.png

50%확률이라고 말하고 수익의 10%인 0.1SBD를 가져가는 것은 확실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네요.

( 이상의 도박개장죄에 대한 것은 출처가 나무위키입니다. )

코인이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스팀달러나 스팀은 코인이기 때문에 현금거래가 아니라 도박이 아니다.

그럼 강원랜드에서 현금을 도박용 칩으로 바꿔서 도박을 해도 도박이 아닐까요?

혹은 현물을 이용한 도박은 도박이 아닌가요?

그런건 말장난일 뿐이지 본질이 도박인건 읽는 사람도, 그렇게 변호하는 사람도 다 알고 있을겁니다.

@gyeryak님이 8일전에 올리신 글을 보면 @ludorum님이라서 믿을 수 있다, 공정하다고 말하는데

https://steemit.com/kr-steemland/@gyeryak/kr-casino-ludodice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읽었습니다.

로그인 폼에서 마스터키를 요구하는 @ludorum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 심지어는 @gyeryak님이 본인의 광고용 부계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으니까요. )

제가 알기로는 도박은 지금 신고하면 바로 잡혀들어갈 정도로 범죄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지금 신고하면 경찰 수사 들어갈걸요?

복권에 관한 기사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LUCKY LOTTERY 2017'이라는 제목의 복권 6000장을 불법 제작해 발매한 혐의로 네팔인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형법 248조 1항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복권)를 발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중앙일보] “노조 활동자금 마련하려고”…이주노조 간부, 사설복권 팔다 적발

여기서 복권을 발매한자에 @ludorum님만 포함이 될지 아니면 복권사업에 돈을 넣은 사람까지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코인으로 했기 때문에 복권이 아니라구요?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금지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는데, 주택복권 같은 것이 그 한 예이다.

합법적인 사행행위를 하려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3조). 그 허가는 ①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한 경우, ② 공공복리의 향상에 특히 필요한 경우, ③ 상품판매선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4조).

과연 스팀로터리? 그 사이트가 무슨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지 모르겠네요.

좀더 찾아보면 복표 발행하는 경우 복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행성 중독 치료등 관련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스팀로터리? 그건 그냥 불법 복권이에요

만에 하나 이게 복권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이건 유사사행행위가 됩니다


또 위의 단속법은, 저축장려를 위한 추첨현상 이외의 회전판돌리기 ·추첨 기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도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였다.

허가 없이 복표발행 ·현상 및 사행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유사사행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1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8조).

( 관련 법규정 출처는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블로그는 어디 법전에서 가져왔겠죠)

출처 http://dandobak.tistory.com/m/575

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생각해봅시다.


제가 알기로 스팀있는 따로 알바를 하기 힘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분들도 최근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팅봇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인데 최근 유입자의 10~20% 정도는 학생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사행행위나 복권같은게 없죠.

사행행위 자체가 중독성이 있고 유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겐 금지하는 것이죠.

도박은 성인에게도 금지하구요.

성인으로서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가능한 사이트에 어떠한 방비책도 없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걸

그냥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도 그런겁니다.

'어차피 코인판이란 그런거니까' 하고 넘겼는데

제가 아는 한 대학생이 거기서 50SBD를 잃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요.

근처 지인이 그러니까 확 경각심이 들더라구요.

( 체인에 기록이 다 남는데 그 대학생은 무사할까요? )

그 대학생이 무사할지 안할지는 단순히 경찰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 토렌트 야동공유가 아청법 관련이슈 터졌을때 실적 뽑으려고 모두 털려나간 것은 알고 계시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

이대로 두는건 안됩니다. 도박이던 불법 복권이던

미리부터 어린친구들한테 카드깡 알려주는 스팀깡이던지요

스팀잇에 warning 걸리는 시나리오


  1. 한 학생이 스팀잇을 합니다. 첫주 페이아웃을 받고 신나서 하죠

  2. 스팀잇에 익숙해지고 벌어들이 페이아웃이 알바금액정도 됩니다.

  3. 계략님과 같은 스팀다이스나 복권 홍보글에 홀려서 스팀을 다 꼬라박습니다.

  4. 모두 날리고 우울해집니다.

  5. 미처 꺼두지 않은 스팀다이스 사이트를 보고 부모님이 추궁합니다.

  6. 학생들이 드나드는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 사이에 파다해지고 키즈프리 방화벽에 추가됩니다

  7. 학부모들 중 신고의식 투철하신분이 언론에 제보합니다.

  8. 메인 뉴스에 나옵니다 ( 나올만한 건이에요 )

  9. 전국 학부모회등에서 국민 신문고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건의합니다

  10. steemit.com을 쓰면 warning사이트로 이동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팀과 스팀달러 가치 유지에 돌아가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블로그 활동으로 해당 재화를 보유한 사람이 많아서 공공의 가치라고 인지하는 가격이 유지된다

이거일텐데

전체 스팀잇 유저의 20%의 한국인이 특단의 조치( vpn이나 ip우회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을 못한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이고 불법 사행성으로 검거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해당 복권과 도박에 투자하시는 분들 묶여있는 스팀파워가치 무사할까요?


글쎄요 저는 의문입니다. 전체 유저의 20%를 차지하는 한국인이

2%가 되면 스팀/스팀달러 가격에 영향을 안끼칠까요?

결론


도덕적으로도 그럴뿐더러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박과 불법복권을 방치하는 것은 악화일로가 될겁니다.

@ludorum님도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하신 분들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남의 밥그릇은 깨지맗아야지 하고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점점 말도안되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둥, 도박이 아니라는 둥 책임질 수 없는 멘트로

남들을 끌고가는걸 볼 수가 없네요.

그게 밥그릇이라면, 그 밥그릇은 깨져야하는 밥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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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도박 여부를 떠나서..
확실히 로그인하는것은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별도로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글에 있는 내용대로 개발자가 빼돌리거나 또다른 사람에 의해 해킹당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페북에서도 애드온 페이지가 해킹한적이 있었기도 하고,
이벤트글로 유도하여 권한을 가져온뒤 본인도 모르는 새에 좋아요,공유 봇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아이디의 권한이 개발자의 양심에만 맡겨져있다는게 위태로운거죠.
혹자는 인신공격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인물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 -> 법적인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해당 인물의 양심에 내 계좌가 달려있다 -> 법적인 선을 지켜줄까?

안녕하세요! 세상속으로님 :)

오랫만에 뵙습니다!

짚어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1. 로팀의 복권 발행 문제
  2. 스팀 다이스의 사행성 문제
  3. 스팀 케이알의 키 입력 문제
  4. 추가로 로그인 키의 사용 문제

네가지 이슈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글을 써야할 것 같군요!

조금 장문이 될 것 같아서 빠른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세상속으로님 말씀처럼 모두들 항상 마스터키와 액티브키는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로팀의 불법복권 발행문제
스팀다이스의 도박문제에 대한 부분이 기대되네요

그냥 복권과, 사행성으로 순화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이스 사행성 문제와, 유사사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부분도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나 솔직히, 스팀잇에는 로또 복권 토토 같은 포스팅 들이 안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해도 충분할 걸 가지고 왜 스팀잇에서까지 그러는지, 너무 싫더라구요

지금 스팀잇은 상당히 불법이 판치고 있죠. 저도 참다가 포스팅 올리는데 @ludorum 님이 영향력도 높고, 이전엔 스팀파워도 임대 받아서 높았었으니 참으신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엔 도박사이트 광고글처럼 보이는데 댓글이 칭찬이나 옹호일색이라 식겁했네요.

다수와 다른 생각에는 귀 기울이고 나자신의 사고를 뒤돌아 봅니다.

어떻게 괜찮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sesangsokuro님, 사실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최근 활성화되는 마켓을 포함한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보거나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스팅하고 소통만으로 스팀잇
을 즐기고 있었지요.. 지금 글을 읽어 보니 정말 이런 시스템이 맞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 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사행성으로 변질되거나
마스터키가 유출되는 경우는 아무리 스팀잇이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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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확실히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특별히 도박으로 이득보거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계정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반성합니다.

다이스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확인을 하고 게재하였습니다.
github의 소스와 웹 페이지의 소스가 같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 html페이지의 소스보기를 해서 내려받기를 한 다음, 코드를 확인한 결과 소스에 문제가 없었으며(외부로 전송한다던지) 다운받은 html파일로도 작동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후에 소스를 변조한다던지 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진 못했네요.
저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특별히 태클을 거는 건 아니지만, 현재 한국에서 https 주소에는 warning을 못 겁니다. 구조상...

아 맞네요. 스팀잇은 https였죠, waring이 걸려도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이트가
되어도 들어올 것이냐는 뜻이었습니다. 딱 워닝만을 말한건 아니죠. 제가 좀 신경썼어야 했는데 실수했네요.

부계정 문제는 제가 이 사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다보니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때 있을 법한 이야기를 써본거라 계략님의 기분이 나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비판글이 전무한 가운데 언급하는거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고, 사실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스팀잇 사이트가 이게 보팅 공동체로서 서로 으쌰으쌰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계정인지를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사이트 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 비판을 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스팀다이스의 경우 github에 올라가져있는 것으로는 알고있으나 브라우저의 html페이지 소스보기로 보이는 소스가 서버단의 스크립트까지 노출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변조의 가능성을 떠나서도 숨겨진 부분은 알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워닝부분은 여담이었습니다. 태클걸려는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안일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썩 좋지만은 않은 것이니...
세상속으로님께서 죄송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스크립트 변조 없이, 클라이언트 내에서만 실행되고, 다운받은 html 소스로 실행해도 동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다운받은 상태에서 후킹당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요. 다만 제가 알아본 한도에서는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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