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16.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steemCreated with Sketch.

in #sct5 years ago (edited)

2019년 7월 16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대상은 사용자, 피해근로자, 가해근로자이며 적용은 법안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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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정의.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번 개정된 그 간 모호했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 행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번 법조항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의 대응 방안과 사용자의 처리 방안을 규정하였다. 반면 각 행위 범위가 모호하여 행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와 사용자의 법안 적용 절차.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번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 대해 규제하였으며, 그 대상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사용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2. 사용자는 사실을 조사해야 하며,
  3.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동의한 적절한 조치(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를 취해야 하며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조치(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를 하여야 하며,
  5.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76조의 3의 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여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은 지금까지 모호하게 다루어졌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정화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절차는 괴롭힘을 인지한 근로자의 신고, 사용자의 사실 확인 조사, 사용자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이다. 신고받은 사용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가해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와 가해근로자의 징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안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고가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핵심은 사람.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 간 직장 내 괴롭힘 요인에는 간호사 간의 관계와 업무 관련 문제가 있어 개정된 법안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병원)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에는 많은 역학 관계와 구조적 문제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도출된 결과에는 국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면과 드러나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공통으로 확인된 것도 있다. 바로 인간존중이다.

근로 환경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의 존엄성 존중의 측면에서 다루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을 규정으로 인간 존엄을 실천할 수 있게 규제한 것이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법안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발생 후 처리 보다는 발생 가능한 상황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중재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전문가보다는 각 분야 현장 근로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임이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 현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조그만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얘들아. 이곳이 너희가 사는 곳이니까 말이다. [마가렛 생거]

숙련된 간호사일수록 신참자 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더 훌륭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홍은영]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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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태운다는 용어 쓰는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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