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밋 Rewards에 대한 세금 적용은 ?

in #sct-ubi5 years ago (edited)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에 견해는 두가지의 경우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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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냐 ? 아니면 절세냐?

탈세라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측에서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세금을 내야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절세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법에 정해진 과세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다면 탈세이고, 합법적인(법의 규정에서 벗어난) 틀에서 최대한 세금을 안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ㅎㅎ
예전에 제 선친께서 세법을 잘 모르셔서(그때는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 조세범으로 몰려 몇일간의 옥살이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물론 무식한 전두환 정권시대 였고요!)
고등학교 시절 오롯이 가정 주부이셨던 모친께서는 당장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아버님을 빼내기 위해 단 한푼도 깍이지 않은 세금 2억여원을 고스란히 못된 정부에 헌납하기 위해 발을 동동구르면 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셨던 아픈 기억이 있네요!!
지금이라면, 세무소송을 했겠지만...그 당시 저는 너무나도 어리고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지 못했기에....

과연 블럭체인 블러그인 스팀잇에 대한민국 정부는 세금을 매길수 있을까?

스팀잇의 유저는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Curator 와 Author 로 구분되어지는 유저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벌어 들이는 수익에 과연 세금은 부과할 수 있을까?


Curator(투자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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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큐레이터는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는게 옳을 듯 합니다. 물론 큐레이터 역시 포스팅을 하고 작가의 역할을 하지만, 주로 큐레이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하튼,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법정화폐를 투입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이분들이 매수하신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거래 자료가 남게 되겠죠!.
만약, 구매하신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분들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른 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는 상태로 보는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적 의미를 부여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여전히 쌈질만 하고 있어서.. 아직 제대로 된 법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세를부과한다고 해도, 과연 이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P2P 거래의 경우, 정부가 거래세를 매길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내고,이에 따른 과세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것이기에 아마도 국세청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에서의 경우 어차피 거래소에 유의미한 수수료를 내고 암호화폐를 구매한 것이니, 거래세를 개별 사용자에게 따로 매길수는 없을것이고, 그렇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세를 물릴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골동품이나 유명 화가의 그림처럼 판매에 따른 소득을 규명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매수시에는 법정화폐와 매칭되는 자료가 남지만 스팀처럼 이게 블럭체인 플렛폼에 들어와서 또다른 부가 수익(큐레이션)을 창출 한 후에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거래되어서 법정통화로 환전이 된다면 과연 세무당국의 추적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강합니다.
물론, 투명하게 남는 거래 자료들을 몽땅 불러와서 매칭 작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 경우 이를 수행할 국세청 공무원을 거의 무한정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를 입법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키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정부는 이런 딜레마에 대해 아직도 속수무책인듯 합니다.

철밥통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아낼지 궁금하네요!ㅎㅎ


작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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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 유저 모두를 일종의 프리랜서 작가로 본다면, 보상받으시는 Rewards는 포스팅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수입입니다.
이또한 마찬가지로 세금은 발생하겠지요!
대한민국 세법상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22%의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무섭죠! 세금.
그런데 참 다행이도, 22%의 세금액중 80%를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원천 징수액은 4.4% 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그럼 4.4%의 세금을 누가 낼 것이며, 소득세 적용시 환급은 받을수 있을까?
스팀잇 재단이나 스캇봇 토큰 사업주체가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 있고 4.4%의 원천징수액을 전부 내신다면 별 문제는 없겠죠!
아니라면, Rewards 코인이나 토큰을 유저가 현금화 할때 4.4%의 원천소득세를 내어야 하는데, 근거 자료를 찾기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것 같네요!?
딱, 하나 있다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 또한 모든 근거 자료를 유저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그런 훌륭한(?)일을 할까요!


운영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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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운영주체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이 정리되고 입법화 된다고 하여도 굳이 사업체로써 객체화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럭체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익명성에 기인한 활동이 보장 됩니다.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 처럼 KYC 인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고 있죠!
물론, 법제화 시켜서 강제로 본인 인증을 받게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여간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맨처음 스팀잇에 가입할 때는 전화번호와 개인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승인을 받는 구조 였지만, 현재는 많은 분들이 무료로 아이디를 생성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무료 계정 생성 요청자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이렇듯 , 여러가지 입장에서 살펴보면 블럭체인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가치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과세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나 현명한 해법을 찾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세법 전문가도 아니고, 이전에 밝혔듯이 무역업자 입니다. 그러니, 제가 위에 포스팅한 내용은 실제 법령 적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때 그때 저희 회사 고문 세무사님과 의견 교환중에 얻은 짧은 지식을 제 나름의 소견에 비추어 필역했습니다.

ZZAN 에어드랍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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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구요 ㅎㅎ

예..앞으로 미래는 블록체인이 전 산업 분야에 주축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워지고 이게 실현되어야 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세상이 더욱더 발전하려면
언급해주신 현실세계와의 괴리를 현명하게 줄여 나아가는 방안들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아요~!

글 감사합니다~💙
행복한 💙 오늘 보내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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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를 자산 종류로 정의하지 않는 이상 과세는 힘들겠지요..

작년 대법원 판례는 자산으로 인정했지만 이를 뒷 받침할 법률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요..

스팀잇 보상에 대한 세금... 생각은 해봤는데... 세금 매기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세금은 없는걸루는 아니고... 스팀을 원화로 바꾸는 시점(거래소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나올수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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