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topia #1] 졸업식 꽃다발과 김영란 법, 쏭블리가 알려드립니다💐

in #photokorea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피라미 쏭블리입니다. :)

@songvely Feb. 14. 2018.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 반 학생이 교실 앞을 서성입니다. 수줍은 아이는 담임 선생님인 저에게 백합과 작약, 장미가 뒤섞인 꽃다발을 건냈습니다. 코가 아찔할만큼 어여쁜 꽃다발이지만 김영란 법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손을 뒤로 뺐습니다.


졸업식날 선생님께 드리는 꽃다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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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6년 9월 시행된 이래로 수도 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아직도 낯설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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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졸업식과 설, 신입학을 앞둔 지금,

학교와 관련지어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초에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이기에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
▷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 중앙행정기관 42곳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입니다.
이 외에도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이며,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만 알아야 하는 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 학교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 일하고 있는 업체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꼭 알아두어야 할 법입니다.

  1. 직무관련성/대가성 무관.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시 형사처벌
  2. 직무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3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2-5배 과태료
  3. 시간당 외부 강의 사례금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은 시간당 100만원)

한 마디로 돈을 많이 받으면 이유 불문 형사처벌이고,
적게 받았어도 벌금이고, 강의료 명목으로도 돈을 많이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금품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 3: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3만원 초과 식사 대접 처벌
  • 5: 5만원 초과 선물 및 경조사비 처벌
  • 10: 원료 및 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선물은 10만원까지 인정

2018년 1월,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10만원이었던 경조사비 상한선이 5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에게 축의금/조의금을 보내실 때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단,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때에는 1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 5000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2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대접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일 때에만 금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김밥 한 줄이 선생님의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금품수수로 여겨집니다.

그 외에 학부모 상담 시의 간식 및 선물, 소풍 날 선생님의 도시락이나 간식을 따로 싸서 보내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설사 공짜 샘플, 직접 만든 쿠키, 재배한 농작물이라 할 지라도 금품으로 간주됩니다.


단, 받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편지! 마음을 담아 쓴 편지는 언제 받아도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저는 교생 때부터 받은 편지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척 많을 것 같지만 사실 편지 보다는 메세지로 마음을 전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1년동안 받는 손편지는 몇 통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금으로 된 종이에 편지를 쓴다든가, 편지 속에 상품권이나 현금을 넣는다든가, 꽃을 함께 선물하시는 것은 단 한 송이 일지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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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선생님인 저는 선물을 주어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안됩니다. 요즘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주는 금품이 저를 잘 봐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에게 교사가 따로 간식이나 상품을 주지 않고, 학부모 상담일에도 물 한 잔만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칙입니다. (단, 학교에서 시행하는 대회나 캠프 상품 및 간식은 예외입니다.)

어릴 적 무더운 여름에 오늘은 내가 쏜다!며 담임선생님이 사주시던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꿀맛같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맛을 모를테니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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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졸업을 앞둔 아이들에게 카드를 한 장 씩 썼습니다. 각자에게 어울리는 문구를 찾고,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모나미 붓펜으로 꾸욱꾸욱 한 글자씩. 이럴 줄 알았으면 캘리그라피 연수를 들어놓을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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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을 너무나도 잘하는 아이에게는 금손을 선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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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에 벌써 무의욕 상태인 아이에게는 인생의 유한함을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안됩니다.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학생평가, 학부모 평가, 그리고 동료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료 교사들에게 선물을 하는 행위 역시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에게 하는 선물은 더욱 위험하겠죠.

사실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학생들에게야 원래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았으나 예전에는 해외 여행 한 번 다녀오면 교장/교감 선생님 선물을 챙기는 것이 은연중의 관례였습니다. (지역 및 학교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도 마찬가지였구요.

승진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선물을 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억지로 선물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도 그런 것을 암암리에 요구하지도, 주지도, 받지도 않으니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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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졸업식날이었던 어제는 동료 선생님께 디퓨저를 선물받았습니다. 이미 동료평가는 끝났고, 다른 학교로 전근가시는 분이라 직무 연관성이 없는 분이지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을 때 더욱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줘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챙겨주신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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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졸업식날, 저는 제자에게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철컹철컹이냐구요? 아닙니다. 졸업식과 동시에 아이들은 제 품을 떠났고, 저는 이미 성적 처리와 모든 기록들을 마친 상태이므로 저와 아이들은 더이상 직무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꽃다발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샀다는 차(마시는 차입니다.)도 하나 받았습니다. 편지를 준 친구도 있습니다. 그 중 더 고맙고, 덜 고마운 친구는 없습니다. 모두 다 고맙고 예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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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꽃병이 없어 유리컵에 나눠 담아 머리맡과 식탁에 두었고,
편지는 제 편지함에 고이 모셨고,
차는 글을 쓰는 지금 함께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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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조금은 독하게 김영란 법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수학여행과 운동회 날 학부모님들이 무심코 건네신 커피와 음료수를 거절했고,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들 다과회때도 멀찍이 물러앉아 보기만 했고, 빼빼로 데이에 아이들이 가져다 주는 막대 과자도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보고 듣고 겪어오며 만들어 온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지요. 조금 지나쳤던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서운해 할 때도 있었습니다.

헤어지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찾아오면 떡볶이 한 접시, 짜장면 한 그릇 정도는 사 줄 수 있다구요. 부디 건강하고 바르게 큰 모습으로 다시 만나 친구처럼 삶의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합니다.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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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송블리님 저왔어요! ㅋㅋㅋ 와 블리님 멋진 선생님이네요? 얼굴 왜 가리셨어요 ㅋㅋㅋ 아나운서인줄 알았을 정도네요. 학생들 졸업축하해요. 또 다시 다른 학생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선생님 쏭블리 가즈아~!

하핫 그 날 무척 피곤했습니다. 거의 얼이 빠져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손편지는 돈은 안들지만 진심을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죠 ㅎㅎ
아이들이 졸업할때 뿌듯하셨겠어요 :)

맞아요- 제가 손편지를 사랑하는 이유랍니다 :) 무엇보다도 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졸업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

어유..정말 복잡하네요 복잡해 ㅠ.ㅠ
그치만 거절의 명분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여기고 있어요ㅋㅋ
오늘도 큐레이팅 슥-
스사모 화이팅입니다 :D

ㅋㅋㅋ 복잡하지요-
그런데 바다거북님 말씀처럼 정말 거절의 명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런 명분이 없이 관례에 따르지 않으면 예의와 상식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십상이거든요....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법 자체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깝깝하네요.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야 될텐데...
정작 큰 물고기들은 재주껏 그물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모양인데 ㅠㅠ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지요...
앞으로 차근차근 개선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와 송블리님 따뜻한 손편지 감동이었겠네요^^
한 해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올해도 화이팅!!

다니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캘리그라피 연수를 들어볼까 생각중입니다 하핫
화이팅입니다!!

쌤이셨군요 ~~ 안되는게 많네요. ㅠ

시원섭섭한 그 날을 매번 보내시기가 힘드시겠어요. 고생많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복잡한 마음입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다른 거 없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란 법이 어떤 면에선 좋은 변화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상에 찾아온 거라 좀 빡빡하긴 하더라고요 ㅋㅋ 선의의 선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개선될 필요가 있는 법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선의의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려워 답답한 부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고쳐 나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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