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삼성 이재용 감형과 집행유예 판결의 문제점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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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중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고 '말'을 제공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른 뇌물혐의는 무죄라고 합니다. 어쩌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걸까요. 민중의소리 기사를 스팀지기가 재정리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웃는 얼굴로 석방됐습니다. 법원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국회 위증 혐의 상당 부분 무죄

이재용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였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은 433억여원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검은 이 뇌물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봤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쟁점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삼성의 승계작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삼성 측 주장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승계작업이 이 부회장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승계작업과 관련한 어떤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여기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벌였던 일들을 두고 ‘회사의 이익이지 이 부회장의 이익이 아니’라고 본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던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이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국민연금 내외의 압력들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그저 정부 인사들과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알아서 한 이상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건 정유라씨 승마지원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건넨 36억원에 대한 부분 뿐입니다. 판결을 볼까요?

“피고인으로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겁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수동적 뇌물'이라는 겁니다. 판결내용을 더 볼까요?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엔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치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

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더 물어야 하는 것이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죄를 크게 묻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감형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경유착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을 볼까요?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다”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재용 부회장이 출연한 돈(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들은 뇌물이 아니다
  • 왜냐하면, 특검은 이 돈들이 경영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의미로 봤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작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일부 유죄다
  • 하지만, 이 것도 겁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로 봐서 감형한다
  •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고 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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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대로 살자 라이프인사이트입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건은 굉장히 충격이었네요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징역 거의 1년에 집행유예로 나온거보면 권력이 다르네요..
이런 기사 너무 좋고 앞으로도 자주 보도록 팔로우랑 보팅하고 갈게요^^

앞으로도 해설 기사를 재가공한 기사를 계속 올려보려고 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

1심부터 풀어주면 욕먹으니까 50억 미만으로 뇌물 맞추려고 손을 써놓고 5년 징역 받은 뒤 2심에서 집유로 풀려나는 플랜을 아주 잘 소화했네요. 정말 예상과 한치도 다름없이 결과가 나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실망하셨어요. 정권이 바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무기력해짐을 느낍니다.

사실 사법부의 판결을 정확하게는 판사의 판결을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다 바뀐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행정부와 연관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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