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블록체인 분리

in #kr6 years ago


(대문은 @carrotcake 님께 의뢰하였습니다)

peterchung 님이 제 포스팅에서 질문드린
'블록체인과 SNS는 분리가 가능한 것인가?'
대한 답변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포스팅으로 적습니다.

일단 초보분들이 아셔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블록체인이 암호학이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위변조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제외했을때

블록체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매우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딱 깨고 말하자면 기록매체입니다.
메모장 같은? 그냥 브라우저 히스토리 생각하셔도 돼요.

다른점은 세가지입니다.
첫째로, 온라인상의 공유 메모지입니다.
둘째로, 박제가 되어버립니다. 고로 변경, 위조가 안되죠
셋째로, 메모장에 글을 쓸려면 메모장 프로그램을 엽니다.
hwp 파일로 글쓰려면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야되죠.
블록체인에 글쓸려면? 해당 블록체인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스팀의 경우는 전용웹사이트에서 글쓰면
그 사이트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알아서 사용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덤으로 하드포크라는 것은 전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다는 말이죠.

자 이정도를 알아뒀으면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txt 파일을 만들때 그냥 윈도우메모장을 사용하든
고오급 기능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울트라 에디터를 사용하든 txt 파일 만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jpg 보기 위해서 jpg를 개발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만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알씨를 사용하든 꿀뷰를 사용하든
마소 포토에디터를 사용하든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포멧을 개발할때
txt 파일을 읽고쓰기위한 규칙이 있고,
hwp 파일을 읽고쓰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안따르면 hwp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때
글자가 다 깨지게 되는거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steem 블록체인은 스팀규칙이 있고
eos 체인은 이오스만의 기록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지켜준다면..
앞서의 txt 프로그램들, jpg 뷰어들 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던 블록체인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스팀잇도 여기 스팀잇 정규사이트도 있지만
steemkr 이라던지 busy 라던지가
존재할 수 있는게 그런 이유입니다.
규칙만 지켜주면 님들이 직접
'네드멍멍이 닷컴' 같은거 만들면 됩니다.

즉, 어떤 능력자, 혹은 대기업들이 와서
스팀잇 사이트를 아주 쌔삥하게 만들면
UI가 구리니 어쩌니 플랫폼이 구리니..
한방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jpg나 mp4나 이런 것들은 뷰어 프로그램을
만들면 팔리고 이득이 됩니다.
스팀잇 뷰어 프로그램은? 누가 사는가.. 라고 한다면
아직 지명도부터 시작해서 유저수등..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서드파티들이 의욕적으로 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팀으로 개이득 보고 있는 원제작사가

스스로 잘만들어서 유저들에게 어필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서드파티 개발사들에 대해 지원을 하던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욕 처먹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블록체인과 SNS는 분리가 가능한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위에서 서술했듯이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록매체일뿐입니다

거기다가 중고자동차 매매기록을 써넣으면
'중고자동차 첨단 블록체인 시스템'
이 되고

정부 투표 기록 써넣으면
'공영 투표 블록체인 28차 산업 시스템'
이 되는 거고

SNS 기록 써넣으면
스팀잇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txt, jpg 처럼 특정 기록에 특화하는 식으로
만든게 현재의 수많은 블록체인들 종류죠
물론 대부분 쓰레기지만

게다가 그러한 기록은 당연히 넣고 싶은거 안넣고 싶은거
개발자의 취향에 따라 자유자재입니다.

(블록체인 기능의 실체는 취존문제)

스팀의 경우 대빵인 네드가 변태였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블록체인에 올렸을뿐
보팅 기록만 올린다던지 단순화해서
부하나 속도를 훨씬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리나 결합 같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뭘 써넣는가?
왜 써넣는가?
굳이 거기 써넣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이 이득이 된다면 서드파티들이
알아서 UI 빵빵한 앱들 만들어줄 것이고
사용자가 더 늘겠죠.

Sort:  

안타깝게도 네드 본인이 그 서드파티들을 싹다 막아버렸죠. 여론은 개무시하고 지꼴리는대로 하드포크해버리고 유료서비스로 바꿔버렸죠. 갑자기 프리챌이 생각난다는..;;;

말만 freemium이지 신규유저는 최소 100스팀, 즉 정상적인 범주내에서 활동하려면 스팀이 200원이라 하면 2만원을 지불하고 시작해야하는 sns를 만들어버렸죠.

이미 이전에도 아무리 개발해봤자 무지막지한 지분을 들고 있는 네드만 이득보는 구조일뿐더러, 그넘 한명의 선택에 의해 누가 100만스파를 갖는지 결정되는 어마무시한 독재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정상적인 개발자라면 스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겠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은 몰래 스팀을 팔면서 매년 몇십억씩 지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선 장경영이 생각나네요;;;; 호화스럽게 펑펑쓰다가 이제와서 돈없다고 징징대고 잠수탄 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이미 지분 처분하고 물러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거. 이게 사실이라면 스팀 역사상 최고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

누군가 스팀블록체인을 활용한 훌륭한 앱을 만들 가능성도 아주 조금이나마 높아질꺼구욤.

일단 내년 초에 뭔가 뉴스가 나올꺼같습니다. 기다려보아용.

스팀은 가입하면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딱히 스팀을 구입하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드파티를 막았다는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네드가 욕먹는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지분을 파는 것에 대해선
모든 암호화폐 개발자가 동일하기에 딱히 뭐라할 순 없는 부분이죠.

네 15정도임대해줬던걸로 기억하는데 두세번 댓글달면 하루치 거의다 쓸껍니다. 이거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냥 쌩깜. (rc budget과 수요에 따라 하루에 서너개냐 다서여섯개냐 차이는 있지만 소셜아닌 소셜플랫폼을 만들었냐고 욕 배부르게 먹었죠)

서드파티가 들어와서 개발할 인센을 거의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팝콘봇이 네드의 다운보트 공격을 당한적이 있는데 단순 재미용봇이긴 하지만 스팀기반 모든 서드파티앱은 네드의 지분을 뛰어넘는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는한 네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개 짤방이 북미사회를 흔들만한 문화가 되기도 하는 마당에 누가 성공하고 누가 망할지 아무도 모르죠. 물론 대부분 망합니다. 문제는 서드파티의 흥방성쇠의 상당부분을 네드 혼자서 결정해 왔다는 점이구요, 이건 탈중앙을 외치는 암호화폐 개발자들에게 불안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 파는거 자체를 욕하는 사람은 없고 ninja mining을 욕하는 여론은 꽤나 많아졌습니다. 갠적으로 이 단어자체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네드 지분을 뺀 하드포크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드의 지분은 일반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내년초쯤에는 본의아니게 영향력을 많이 잃게될꺼같은데 위 우려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소될껄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추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개발비, 운영비 명목으로 코인이나 토큰의 상당 부분(수량 또는 비율)을 자기들 지분(몫)으로 해 놓고 시작하지 않나요?

라인의 링크는 아예 100%로 시작하고요.

  • 링크는 이미 상당히 큰, 자기들의 자체 네트워크 안에서 먼저 유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면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도 대박나는 거고요.

  • 심지어 사기를 쳐서 먹튀할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지금까지 비일비재)하기도 하고요.

중앙은행이 아닌 사인이 통화를 발행하면서 처음부터 일정 수량이나 전체 발행 수량의 일정 지분을 챙기는 구조가 과연 정당할까요? (이걸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 프로젝트 owner가 주머니에 crypto-currency를 챙기는 방법: 1. 처음부터 발행 수량 전부를 갖는다. 2. 선발행 수량을 가지며. 나머지는 채굴자들에게 맡긴다. 3. 전적으로 채굴자들에게 맡긴다.(그러나 소수가 과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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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무도 댄의 지분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코드로 증명했기때문이죠.

비트코인이 여전히 탈중앙의 절대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것도 현재 알려진 최대지분이 1~2%밖에 되지않는것도 이유가 될 수 있긴하지만.. 커뮤니티의 동의만 있다면 지분 자체는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newbie라서 다 이해는 어렵지만, 다소 필은 꽂히네요.
twinbraid님 쉽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roundbeargames님, peterchung님 댓글도 고맙구요.
새해에는 모두 훨훨 날아오르시기 빕니다.

잘 보고 갑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껏 쓰신 글 모아서 책 내셔도 될 듯~ 벌써 내셨을지도... ㅋ

이북이나 내볼까요-ㅅ- ㅎㅎ;

중요한 부분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죠.
twinbraid님 마음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_^

감사합니다 내년에 떡상하세요-ㅅ-/

그냥 해외 송금 서비스를 스팀달러로 하면 좋겠네요
빠르고 저렴하게ᆢ

되파는걸 거래소를 거친다는 점이 문제죠.
일정한 가치를 보장한다면 몰라도 그것도 안되고 있고요

소액해외송금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송금 업무는 crypto-currency의 송금(transfer)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님이 제기하는 문제점 이전의 법적인 장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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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로 정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소액해외송금업자)를 말하는 건가요?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춰서 기획재정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crypto-currency는 외국환거래법으로 정한 [통화, 지급수단, 채권, 증권, 파생생품]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30.>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3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1.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30., 2017. 1. 17.>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30.>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전문개정 2009. 1. 3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9009호, 2018.6.26., 타법개정]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1. 명칭2. 영업소의 소재지3.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4. 임원에 관한 사항(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② 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 6. 27.>1.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2.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7. 6. 27.>1.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및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7. 6. 27.>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명칭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7.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8.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9. 임원에 관한 사항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른 업무(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겸영하지 아니하고 소액해외송금업무만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으로 한다.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⑧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2항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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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격적이네요

소액 송금업 자본금이 쎄다고 놀라는중ᆢ

자본금도 중요하지만 설비, 전문 인력 등 다른 요건도 구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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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송금 의뢰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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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braid님이 지적한 것처럼 되팔 때 거래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네요.

  1. 국내의 송금 의뢰인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1백만 원의 해외 송금을 의뢰하면, 2. 그 업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SBD를 업비트 등의 거래소에서 매입(그 송금업자가 자체 보유하는 것 포함)하고, 3. 그 송금업자는 그 수량의 SBD를 송금 상대국의 제휴 업자(제휴 은행일 수도 있어요.)에게 보내고, 4. 상대국의 그 제휴 업자는 자국의 거래소 등에 그 SBD를 매도하여 자국의 통화로 바꾼 다음에, 5. 그 제휴 업자는 수수료를 빼고 최종 수령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다투어질 수도 있어요.

Crypto-currency를 통하여 지급•결제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Crypto-currency의 높은 가격 변동 위험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위험에 원천적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Crypto-currency는 외국환거래법상 통화, 지급수단, 증권, 채권 및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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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해외에 송금하면 수수료도 안들고 빠르고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넵 시세가 변동하기 전에 팔아치워야하는 것과 자칫하면 안드로메다로 간다는 것
그리고 거래소를 통해야한다는 것 이부분만 해결하면 정말 좋습니다-ㅅ-

그런 문제도 있네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로 정한 문제(legal risk)도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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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국에 지급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5호, 2017.1.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1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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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스팀잇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영구삭제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구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 지..

안됩니다. 다만 검색능력이 개떡이라 좀만 오래되면 찾지도 못하는게 다행이랄까

스팀의 경우 대빵인 네드가 변태였기 때문에

ㅋㅋㅋㅋ 네드가 변태였군요!
쉽고 깔끔한 정리 잘보고 갑니다~ 새해엔 스팀도 흥하길 바래봅니다~

사실 마케팅을 위한 부분이지만-_- 이젠 유지할 필요가 없을텐데-ㅅ-

답변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까지 써드파티틀이 스팀 블록체인에 캡숑UI개발 필요성을 안느낀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네요?

변태 네드는 써드파티 지원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방해한 결과가 되었구요.

네 적어도 UI에 있어서는 앱을 만들던 프로그램을 만들던 웹사이트를 만들던
스팀에 접속하고 글쓰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크게 보면 스팀의 규칙아래에서의 개발이니까
독창적 기능을 만들어내는건 힘듭니다. 예를들어 7일 보팅 규칙 같은 것을 바꿀순 없죠.

그리고 한가지 잘못알고 계신건
네드가 서드파티 지원을 방해한적은 없습니다. 방해할리도 없고요.
이건 위의 댓글때문인지 와전되는거 같네요.

예. 저도 네드가 그랬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네드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한것 뿐이지요. 그래서 방해한 결과가 되었다고 애둘러 표현했을 뿐입니다. 기술적인 용어들을 잘 모르지만 스팀재단의 원칙 고수(운영철학)와 스팀잇 회원들의 생각들이 상충되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의도는 분명 아니었을꺼구요. 다소 오바해서 표현하긴 했는데 댄 퇴사 이후로 네드 본인이 가장 큰 방해요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네드 빠돌이로 시작했는데 이젠 그냥 싫습니다 ㅎㅎ;; 최근에 많이 보이는 악플들도 감정적인게 많지만 여론이 돌아서기까지 네드의 행보를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생각나는거 딱 하나만 위에 적어놨습니다.

보팅으로 위로 올라간건 예상못했습니다. 뜬금없이 오바한건 죄송하고여. 다만 네드 스스로 화이트리스트 언급을 하면서 독재자스러운 행보를 이어갔고 이는 탈중앙개념 중심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수많은 예시 중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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