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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파는걸 거래소를 거친다는 점이 문제죠.
일정한 가치를 보장한다면 몰라도 그것도 안되고 있고요

소액해외송금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송금 업무는 crypto-currency의 송금(transfer)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님이 제기하는 문제점 이전의 법적인 장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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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로 정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소액해외송금업자)를 말하는 건가요?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춰서 기획재정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crypto-currency는 외국환거래법으로 정한 [통화, 지급수단, 채권, 증권, 파생생품]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30.>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3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1.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30., 2017. 1. 17.>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30.>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전문개정 2009. 1. 3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9009호, 2018.6.26., 타법개정]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1. 명칭2. 영업소의 소재지3.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4. 임원에 관한 사항(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② 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 6. 27.>1.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2.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7. 6. 27.>1.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및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7. 6. 27.>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명칭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7.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8.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9. 임원에 관한 사항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른 업무(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겸영하지 아니하고 소액해외송금업무만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으로 한다.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⑧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2항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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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격적이네요

소액 송금업 자본금이 쎄다고 놀라는중ᆢ

자본금도 중요하지만 설비, 전문 인력 등 다른 요건도 구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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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송금 의뢰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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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braid님이 지적한 것처럼 되팔 때 거래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네요.

  1. 국내의 송금 의뢰인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1백만 원의 해외 송금을 의뢰하면, 2. 그 업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SBD를 업비트 등의 거래소에서 매입(그 송금업자가 자체 보유하는 것 포함)하고, 3. 그 송금업자는 그 수량의 SBD를 송금 상대국의 제휴 업자(제휴 은행일 수도 있어요.)에게 보내고, 4. 상대국의 그 제휴 업자는 자국의 거래소 등에 그 SBD를 매도하여 자국의 통화로 바꾼 다음에, 5. 그 제휴 업자는 수수료를 빼고 최종 수령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다투어질 수도 있어요.

Crypto-currency를 통하여 지급•결제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Crypto-currency의 높은 가격 변동 위험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위험에 원천적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Crypto-currency는 외국환거래법상 통화, 지급수단, 증권, 채권 및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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