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밋 그것이 궁금하다 #3-1 : 업보팅은 공공재인가?

in #kr9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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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 3편을 먼저 보기를 권한다.
스티밋 그것이 궁금하다 #3 : 업보팅은 공공재인가?

(아래에 나는 보팅은 업보팅에 관 글임을미리 밝혀둡니다.)

3편을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 후 홍차를 마시며 4편을 쓰기 시작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온 아들이 나에게 질문한다.

아들 : 아빠!! 오늘도 스티밋에 글 썼어?
나 : 응. 아주 어려운 주제로 글을 썼더니 머리가 아파.
아들 : 어떤 내용인데.
나 : 보팅이 공공재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빠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로 준공공재 같다. 불라~~ 불라 ~~

나만큼 스티밋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 한참을 듣더니 일괄한다.

아들 : 아빠는 보팅이 공공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네. 들어보니 A,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혜택이 없는데, 왜 공공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아? 어차피 정당한 방법이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던 노력한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나 : 듣고 보니 그렇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알려줄게.
빨리 씻고 밥먹고 공부해!!

이때 내가 속으로 한 말이다(깨알 같은 아들 자랑)

음 울 아들 천잰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한번만 듣고 나에게 또 숙제를 주다니

3편이 뭔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인 것 같다.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준공공재라는 개념도 공공재만큼 애매하다.
그리고 보팅이 준공공재라고 정의해도
사용자 A, B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마치 보팅은 공공재라는 프레임에
내 스스로가 갖혀 있는 느낌이었다.

3편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한 말이 떠 올랐다.

노력한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

image.png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일반 회사에서 연말에 직원들에게 항상 하는 소리다.

올해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 보너스를 많이 지급한다.

성과급 개념과 보팅을 연결하니 모든 게 설명이 된다.

  • A :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
  • B : 활동량이 부족하여 성과급이 조금 지급된 사람
  • C : 왕성하게 활동한 결과로 성과급이 많이 지급된 사람
  • D : 혼자서 대충 일하고도 성과급이 많이 지급된 사람

그리고 성과급의 재원은 회사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충당한다.

오홍.. 이렇게 되면 모두 사람의 상태가 해석되고 재원도 설명이 된다.

3번 글 보팅은 공공재인가의 질문에 대한 나의 결론은 이렇다.

보팅은 성과급이다.

스티밋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은 그 활동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회사는 팀장과 인사팀에서
직원의 고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스티밋에서는 본인이
본인과 다른 스티미언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즉 성과급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할 권한을
인사팀으로 부터 위임 받은 것이다.

스티밋이라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아래 내용이다.

이기적이지 않아야 하고, 남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위임받은 성과급 지급 권한(보팅)을
공정하게 시행하면 된다.

2편에서 언급하였듯이 본인의 글을 포함해서
각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글에 공정하게 보팅을 하면 된다.

D가 받는 성과급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D가 공정하지 않게 보팅을 행사하고 있다.

D는 스티밋 내부에서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신 혹은 제한된 그룹에만 보팅을 하는 스티미언인 경우에는
일 최대 글쓰기와 보팅 횟수를 제한하면 될 것 같다.

스티밋에는 다운보팅도 있다.
이는 일반 회사에 있는 감사팀의 역할이라고 본다.

불공정한 성과급이 지급되었다면
우선은 인사팀에 이의를 제기 할거다.
만먁 인사팀이 불공정함에 대하여 대응을 안 한다면 감사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인사팀이 이상하다고.

스티밋에서 이러한 감사권도 스티미언에게 위임되어 있는거다. 인사권과 같은 제한 조건을 가지고서.

성과급인 업보트는 지급이 장려되어야 하고, 감사권인 다운보트는 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3편의 결론이다.

보팅은 성과급이다.
본인 글을 포함하여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글에 소신 것 보팅하자.
그리고 성과급을 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자


이전 글들
스티밋 그것이 궁금하다 #1 : 스파와 보팅파워
스티밋 그것이 궁금하다 #2 : 셀봇은 남용(어뷰즈)인가?
스티밋 그것이 궁금하다 #3 : 보팅은 공공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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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스팀에서 보팅은 새로 생성되는 스팀의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컨센서스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갑나다. 개인이 보팅을 하는데 누구와 동의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동의의 의미가 보팅을 하는 대상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지 행동에 대한 동의인지요?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적이 없는데요 저는

켄센서스를 동의로 이해했습니다. 켄센서스의 과정에 대하여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한글 단어로요.

합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하지 않는게 좋겠다 라고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보팅이 공공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모두의 합의안에서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합의에따라 보팅의 성격은 언제든지 바뀌니까요.
동의로 말하자면 어떤 커뮤니티의 공지사항(합의가 된)에
'종교얘기 금지' 라고 되어 있으면
그에 동의를 구하고 뭐고 할 문제가 아니죠.

합의군요. 그런데 합의는 언제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금 합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뉴욕 합의 같은 명시적 합의, uasf 같이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는 합의 등등 여러종류가 있을 수 있죠.
스팀의 경우는 커뮤니티의 논쟁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누군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는 것이죠.
현재 댓글 셀봇 같은 걸 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스팀 구성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봐도 '이렇게' 했을때 스팀이 커뮤니티로
잘될 것인가..안될것인가
뻔히 보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스팀에서는 연간 9.5% 인플레이션을 시키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스팀을 아래처럼 분배하고

  • 75% 를 글보상과 큐레이션 보상
  • 15% 를 스팀파워 보유 이자
  • 10% 를 증인 급여

그중 75% 에 해당하는 글보상+큐레이션 보상을
보팅 결과에 따라 글 작성자에게 분배합니다.

비트코인에서 채굴기에 투자한 만큼 새로 생성되는 코인을 얻듯이
스팀에서 스팀파워에 투자한 만큼 어느 글이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할지 결정권을 가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의 결정권 행사(보팅)가 모여서 결국 보상액수가 결정되고 7일후 지급되면 사유재산이 됩니다.

보팅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결정권 행사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이런 저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지 말고 남용하지 마라 정도의 가이드 라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운보팅이 있기때문에 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보팅만 있다면 성과급의 비유도 틀린 말씀은 아닌것 같습니다. 성과급이긴 한데 다른이가 깎을수 있는 성과급이라고 해야할까요?

쉽게 말하면...

너님이 성과급을 500씩이나 받아? 너 다운보팅 200! = 300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현재는 어뷰징이나 악성 게시물에만 다운보팅이 행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라서요. ㅎㅎ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운보트는 생각하지 않았네요. 돈 버는거에만 관심이 있다보니:)

제목과 본문 글을 수정했습니다. 업보팅은 인사권으로 보이고 다운보팅은 감사권으로 보입니다. 같은 종류로 보이지만 추구하는 바가 틀립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보팅은 업보팅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두 권한 모두 개인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업 보팅을 행사하는 기준과 다운보팅을 행사하는 기준은 확연하게 틀릴것 같습니다.

네네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시려는 모습 정말 인상깊게 보고 있습니다.

백서서와 청서라는 모습으로 추구하는 바가 적어진 문서가 있으나 개개인의 의결권이라고 말하는만큼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단정ㅅ짓고 가기도 힘들어 스팀잇의 존재 이후에도 끊임없이 탐구되고 논란이 되는것 같습니다.

수정하신글도 잘보고 갑니다~

글을읽고 내 마음에 와닿는 무언가가 있으면 보팅하면 되지않을까요?

네 위임받은 성과급 지급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보팅을 빗대어 표현해주셔서 잘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해요 @tradingideas 님 ^^

보팅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다운보팅이란 제도가 있는데 실제 우리들이 쉽게 행사할수가 있나요? 업보팅 하듯이 쉽게 할수는 없지 않나요? 실제 다들 해보신적은 있나요? 다운보팅시에도 스파의 크기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 건가요?

내용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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