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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응급처치 완전정복 5. 심폐소생술에 관한 오해들 (심폐소생술 2)

in #kr7 years ago (edited)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을때부터 언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글을 써주실까 기다렿었는데 데 벌써 두번째 글이시군요. 첫번째 글을 못보고 지나갔었네요.

평소에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의식과 맥박이 없는 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을때 오히려 do harm 즉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되는 질환이나 상태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괜히 이런걸 여쭤보면 비전공자 분들께서 망설이게될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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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아니지만 같은 과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외상환자에서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서는 잘 모르고 가슴압박과 호흡을 하다가 경추손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살려놨더니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지요. ㅠ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CPR 을 안 하면 일단 죽기 때문에 살리는데 초점을 둔다면 CPR 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살린 후에 고민하죠 ㅠㅠ

아 그런경우가 있을수 있군요... 하지만 일단 대부분의 경우 환자를 살려놓고 보아야 하니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네요. 다른 시술과 같이 Contra indication이라고 공부한 적이 없는것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못여쭤보았던 궁금했던 점이 풀렸네요 ^^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

동의합니다:)

심장을 누르려면 그 주위 장기를 모두다 건드려야 됩니다. 갈비뼈, 폐, 심낭, 간, 비장, 식도, 척추 등이 그 주위에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뭐든 complication이 생기기 마련인데,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가능한 complication들중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심장압박하면 산 사람은 엄청아파서 깬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ㅎㅎ)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의 그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도 아니고 감면이라 명시된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매우 부적절해보입니다. 사실 비의료인이 겁이나서 심폐소생술 못하겠다, 책임을 완전히 면한다고 써있지도 않다고 말하면 할말 없습니다. 적어도 심폐소생술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서는 상기 법률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그 외의 응급처치 행위에 대하여는 조항을 나눠 구체적인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가 덜 갖춰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사견입니다. 가려서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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