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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응급처치 완전정복 5. 심폐소생술에 관한 오해들 (심폐소생술 2)

in #kr7 years ago

심장을 누르려면 그 주위 장기를 모두다 건드려야 됩니다. 갈비뼈, 폐, 심낭, 간, 비장, 식도, 척추 등이 그 주위에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뭐든 complication이 생기기 마련인데,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가능한 complication들중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심장압박하면 산 사람은 엄청아파서 깬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ㅎㅎ)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의 그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도 아니고 감면이라 명시된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매우 부적절해보입니다. 사실 비의료인이 겁이나서 심폐소생술 못하겠다, 책임을 완전히 면한다고 써있지도 않다고 말하면 할말 없습니다. 적어도 심폐소생술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서는 상기 법률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그 외의 응급처치 행위에 대하여는 조항을 나눠 구체적인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가 덜 갖춰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사견입니다. 가려서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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