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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kr-agora#4. "소년법" 이대로 유지 되어야 하는것 인가

in #kr7 years ago

@khaiyoui 말씀과 같이 민사에서 말하는 미성년과 형사에서 말하는 미성년의 나이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성년동의 등과 같은 경우 법적대리인의 적용이 14세 이상으로 하는 등의 차별도 두고 있으니깐요. 그치만. 그렇다면 14세 미만은 일괄 감해준다라는 형태는 나이의 조정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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