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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kr-agora#4. "소년법" 이대로 유지 되어야 하는것 인가

in #kr7 years ago

음..아직 미혼에 자식도 없어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미성년은 보호받아얄 수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 정의가 바뀌듯 그 정의가 바뀌어야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 애들 발육은 빠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적 성숙은 더 느리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약습니다. 세상의 이치나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행동하는 약은 행동을 보이는 시기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요. 영악? 똘똘? 표현을 어찌해얄지 모르겠는데...
그에따라 미성년의 정의나 나이를 재고해 보는 건 어떨까싶네요.
일본 사건 얘기는 진짜 안타깝고 충격적이고. 인천사건은..그나마 저정도 판결 나온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후에도 그 학생은 아직 창창한 나이입니다. 20년의 감옥생활이 지금 정신세계를 바꿀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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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iyoui 말씀과 같이 민사에서 말하는 미성년과 형사에서 말하는 미성년의 나이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성년동의 등과 같은 경우 법적대리인의 적용이 14세 이상으로 하는 등의 차별도 두고 있으니깐요. 그치만. 그렇다면 14세 미만은 일괄 감해준다라는 형태는 나이의 조정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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