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영화계에 이득일까, 손해일까

in #kr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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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무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겁니다. 근무시간을 제한하면서 가장 달라지는 변화는 일주일의 범위입니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노사가 합의해 1주에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2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주 40시간에 주중(월요일~금요일) 12시간을 더 일하고도 주말에 16시간을 추가 근로할 수 있게 돼 최대 68시간을 허용하는 거죠.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되는 7월1일부터는 일주일의 범위를 주말까지 확대됩니다(참고로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안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중에 이미 12시간을 초가 근무했다면, 주말에는 더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화 산업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따라야 하는 업종입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버스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입니다. 이 5개의 업종에 조항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근무가 끝난 뒤 다음 근무일까지 휴식 시간 11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편집자). 영화 업계는 21개의 특례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9년 7월1일 시행됩니다. ‘과로 사회’라 불리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시간의 단축은 일찌감치 누려야 할 권리인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바라보는 영화인들의 마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자세한 얘기를 다시 꺼내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촬영 현장에서 매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그렇게 되면 촬영 회차가 늘어납니다. -> (특히, 제작비 규모가 큰 블록버스터의 경우) 촬영 회차가 늘어나면 제작비가 상승하게 되죠. 영화마다 다르겠지만, 제작비가 상승하면 손익분기점(BEP)이 올라가 투자자와 제작자에겐 부담감이 더욱 커집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평균 제작비가 10~15% 정도 상승한다는 얘기도 있고, 제작비 규모에 따라 최대 20%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하니 적지 않은 상승폭입니다.

배우나 스탭 입장에선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근무 환경이 더욱 좋아질 수 있지 않냐고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스탭이나 배우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촬영 회차가 늘어나면 다음 작업에 참여하고 스케줄을 운용하는데 변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2019년 7월1일, 한국영화계 풍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사뭇 궁금합니다. 영화계는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도 기대되고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늘 2시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를 엽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주 52시간 근무제가 한국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하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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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00인 이상인 영화사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더 자세하게 썼어야 했는데, 영화 업계는 이번 개정안 특례 제외 업종(영화업계를 포함한 총 21개)으로 분류됐고, 특례 제외 업종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로,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정말 감사합니다. 그 21개 업종 검색해볼게요. ^^

  1. 보관 및 창고업 2.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 및 연금업 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8. 우편업 9. 전기통신업 10. 교육서비스업 11. 연구개발업 1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3. 광고업 14. 숙박업 15. 음식점 및 주점업 16.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7. 방송업 18.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0. 사회복지서비스업 2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입니다. ^^

제가 연구개발쪽이라 포괄임금제에, 많이 일할 땐 주 100시간 쯤 일하거든요. 물론 수당은 0원이고요.

음... 검색해보니, 특례제외업종도 사업장규모에 따라 적용이라는 기사만 보이네요. ㅡ.ㅡ^ 다만 300인 이상은 2019년 적용이라는 기사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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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인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저도 검색해봤는데 기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연구원이라, 많이 일할 땐 주 100시간 정도 일해요. 물론 수당은 0원이고요. 포괄임금제거든요.

아,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제대로 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포괄임금제는 사용자만 좋은 거라서...

'근무시간 단축' 문장은 그럴싸 하지만 어디에나 적용가능한건 아니군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기간이 제각기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 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노동자에게 법적 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진짜.. 머리 아픈 문제. 같아요;;;
노동 환경이 좋아지는 건.. 분명. 의미가 있지만..
영화 현장. 이라는 특수성과 어떻게 잘 접목이 될지 말이죠..
사극의 경우는.. 몹씬..
준비 끝나면 퇴근(?!) 시켜야 할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할지.. 걱정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구요;;;
해법을 찾을 때까지는 다들.. 좌충우돌. 하게 될 듯. 해요;;;

아, 맞아요. 사극 같은 경우엔 준비하는데만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이 노동 시간에 포함되니까. 어제 세미나에 들어가보니 정부가 아주 세심한 내용까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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