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주 52시간 근무제가 영화계에 이득일까, 손해일까

in #kr6 years ago

직원이 300인 이상인 영화사가 얼마나 되나요?

Sort:  

제가 더 자세하게 썼어야 했는데, 영화 업계는 이번 개정안 특례 제외 업종(영화업계를 포함한 총 21개)으로 분류됐고, 특례 제외 업종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로,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정말 감사합니다. 그 21개 업종 검색해볼게요. ^^

  1. 보관 및 창고업 2.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 및 연금업 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8. 우편업 9. 전기통신업 10. 교육서비스업 11. 연구개발업 1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3. 광고업 14. 숙박업 15. 음식점 및 주점업 16.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7. 방송업 18.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0. 사회복지서비스업 2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입니다. ^^

제가 연구개발쪽이라 포괄임금제에, 많이 일할 땐 주 100시간 쯤 일하거든요. 물론 수당은 0원이고요.

음... 검색해보니, 특례제외업종도 사업장규모에 따라 적용이라는 기사만 보이네요. ㅡ.ㅡ^ 다만 300인 이상은 2019년 적용이라는 기사만 보여요.

IMG_6988.JPG
고용노동부 자료인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저도 검색해봤는데 기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연구원이라, 많이 일할 땐 주 100시간 정도 일해요. 물론 수당은 0원이고요. 포괄임금제거든요.

아,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제대로 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포괄임금제는 사용자만 좋은 거라서...

Coin Marketplace

STEEM 0.18
TRX 0.13
JST 0.028
BTC 57743.27
ETH 3083.77
USDT 1.00
SBD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