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광주집단폭행으로 보는 살인미수

in #kr6 years ago (edited)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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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에서 새벽 5시쯤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던 피해자 일행이 또 다른 일행과 택시 승차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신을 한 건장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서 마구 폭행했고, 피해자는 실명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광주집단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CCTV 영상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 각자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인미수 적용을 포함해 다 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살인미수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살인미수


형법상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살인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애당초 "살인의 고의"를 갖고 실행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수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i) 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장애미수")
ii)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사람을 죽이려고 팼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죽이지 못했다면 장애미수가 되고요. 죽이려고 패다가 갑자기 상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 자의로 멈추고 병원에 데려가면 중지미수가 됩니다 .

장애미수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중지미수라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


결국 광주집단폭행사건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택시승차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한 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혹은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때렸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가해자나, 하나님만 알겠죠.

그러므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하죠.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5355 판결)

광주집단폭행사건


경찰은 일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불)구속했습니다.

폭처법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처법에 따르면 최대 10년 6개월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7년 x 1.5)

다만 경찰은 살인미수혐의도 검토하겠다면서 "박씨가 나무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거나 돌로 가격했다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박씨가 돌을 들었지만 공범들이 말린 것으로 조사됐고, 나무로 찌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면, 그 법정형은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폭처법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당연히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할텐데, 과연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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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영상봤는데..

정말 심각하더군요..

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사건을 마주하며 느끼는 분노는 아마도 법집행이 또다시 느슨하게 되지않을까 하는데서 오는거 같아요. 사람이 죽을뻔 했는데.. 상해치사로 보기는 좀 아닌거 같아요 ㅠㅠ 그리고 술마셨으면 가중처벌하면좋겠어요... 왜 술마셨으면 감형하는지... 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을거같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 출장으로 광주 자주가는데... 무섭네요... 눈을 깔고 살아야 하는건지...

저도 무섭더라고요 ㅠ

꾸욱하고가요

요새 lawyergt 님 글을 자주 보고있습니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판결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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