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

in #kr6 years ago (edited)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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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라는 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들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먼저 '용의자'란, 범인으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용의자를 조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가 되고요.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아버지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허씨의 신분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링크)

이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검찰이 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16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링크)

결국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고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되면, 즉 공소가 제기되면 비로소 법정에 나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판사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대 3심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참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미결수용자"라 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는 "수형자"가 됩니다.


피고와 피고인


한편, 피고와 피고인도 조금 다른데요.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하며,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원고에 의해 소가 제기된 상대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컨대, A가 B를 때렸을 때, A에 대한 내사가 개시되면 A는 용의자가 되고, 범죄혐의가 드러나 입건되면 피의자가 되며, 검찰이 기소하면 피고인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B가 A에 대하여 민사재판으로 치료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A는 그 민사재판에서는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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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스팀잇에 법에 대해 다루시는 분이 있었네요!
저도 법 전공해서 지금 비스무리한 일을 하고있긴한데
아직도 모르는게 넘나 많아요. 좋은 정보 얻어가겠습니다.
팔로하고갑니다~

반갑습니다ㅎㅎ 멋진 기타연주 잘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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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에 법까지..! 정말 모든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만 있으면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글 읽고갑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도해주세요!!

넵 ^^ 감사합니다

언제나 간결한 정리 감사합니다!
용어가 조금씩 달라서 헷갈릴 법도 한데, 한 번에 이해되네요!
특히 민사랑 형사랑 피고, 피고인으로 나누어 부르는 것도 덕분에 알았습니다 ㅎㅎ

ㅎㅎ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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