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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여기 별로에요'라고 쓰면 명예훼손일까?

in #kr6 years ago

@lawyergt님, 질문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투브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다른 사람의 좋은 글이나 콘텐츠를 보여주며 큐레이팅을 하는 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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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이 바빠서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가 시사보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의 공정이용인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제1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제2항).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유튜버가 저작물 이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가?

관련하여, 공익적인 취지의 UCC제작에 짧은 음악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사진 한 장을 삽입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UCC에 짧은 음악이나 사진이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및 사진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유튜버의 경우 영리목적이 있다는 점,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나, 다른 이들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퍼뜨리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 이렇게 소개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라면, 해당 저작물의 소유자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았을 때 이를 문제삼으려 할까? 를 생각해볼 것 같아요.

크~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해당 저작물의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며,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뜻으로 공유하고 추천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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