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잇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찌될까요?

in #kr7 years ago (edited)

가상화폐에대해 세금운운하는것이 좀 오바스러울수도 있지만, 제가 세금관련하여 불편한경험들이 여럿있었고, 그 과정속에서 얼마나 세무행정이 황당한지 경험하였기에 문득 스팀잇 수익에 대한 세금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아직 이런이야기 꺼낼 수준이 아니지만 저는 스팀잇의 앞으로를 크게 보고 집중할생각을 하고 있기에 미리 고민해보았습니다. 현재 고래분들도 그런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슈가 큰 방패막이 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스팀이나 스팀달러만 보유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그것을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문제와 그 원화 소득에 대한 문제가 있지않을까 합니다.

규정이 정해지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않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수도 있겠으나, 세금관련하여 안좋은 경험있으신분들은 국세청의 행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잘 아실겁니다. 절대 그냥 손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박지성선수가 영국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파운드화를 벌어 국내송금후 원화 환전하였다면 세금은 영국에서만 내고 끝나는것인지? 어찌보면 우리도 외국(스팀잇닷컴)에서 열심히 운동(포스팅/보팅)해서 벌어 국내송금후 원화환전하는것이니 같은 케이스로 볼까요?

어찌되었건 현재 근로소득자도 별도의 소득이 있는경우 5월종소세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프리랜서등 3.3.%원천징수대상자들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팀잇으로 벌어들인 원화에 대해 당장 국세청이 종소세신고하라고 하지 않겠죠. 뭔가 과세할만한 근거를 만든후에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지요(근데 이부분도 저는 못믿겠습니다. 법 만들어지기 이전의 것도 내라고 할수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이나라 조세행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건 이런겁니다.

만약 스팀잇 블로그를 통해 원화수익이 생겨 세금을 내야될 상황에 놓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과세대상금액을 낮추기위한 비용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할텐데(어떤항목을 경비처리를 해주느냐는 나중으로 미루고) 내가 포스팅하기위해 사진을찍었고, 그 사진을찍기위해 카메라를 샀다. 또는 포스팅하기위해 여행을 다녔고(ㅎㅎ) 여행경비를 지출하였다....등등.. 이런 영수증을 모아야하지는 않을까요? 너무 오바일까요? ㅎㅎ 또,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2018년부터 스팀잇수익에 대해 세금을 붙인다고 확정되었다고 가정하고, 2018년에 포스팅한 글에 2017년에 구매한 카메라를 이용하였다면 당장 지금부터 카메라 구매영수증을 잘 구비해두어야하는게 아닐까요? 2020년에 포스팅한 어느글이 2017년에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글이었다면 2017년의 여행경비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겠군요..^^

얼마전 제 주변의 몇몇 프리랜서 분들이 세금폭탄을 맞는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 이나라가 싫어지더군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 포스팅을 쓰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이나라 조세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그냥 무시하고 편의주의로 일을보는 몇몇 공무원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큰문제는 조세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겠죠, 아주 신물납니다.

제글의 취지는 세금문제가 어찌될까가 아니라 어찌될지 모르니 영수증이라도 모아놓자 입니다. 영수증 모아놓는 일이 쓸모없을지라도 쓰레기통에 버려 쓰레기 봉지값 지출하는것보다는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화장실에서라도 쓰게되는게 남는거 아닙니까? (^^)

개인경험에 의한 짧은소견이었습니다.

스티머 분들중에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세무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고견주시면 저뿐아니라 많은분들에게 도움될것 같습니다.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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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의 법 테두리 안에서 스팀잇 활동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1) 스팀, 스팀달러와 같은 가상화폐는 현재 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스팀과 스팀달러를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변환하여 거래로 원화로 출금하거나 거래소에서 팔고 원화로 출금하여도 이는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를 통해 아시고 있듯이요.

(2) 스팀잇에서 생기는 소득이 국외 소득인가 국내 소득인가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내소득이라고 보는 경우만 설명하겠습니다.

(3)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여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3.3(지방세포함)% 을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를 하게되고 이 당시에는 필요경비나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을 지급한 자가 존재해야하는데 스팀잇의 경우는 개인들이 보팅을 하여 글쓴이에게 보상을 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3.3%(지방세포함)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뭐.. 보상을 스팀잇에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4) 스팀잇에서 글을 쓰고 받은 글쓰기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용역일지라고 하더라도 스팀과 스팀달러를 받았다면 그 소득금액을 어떻게 매길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과세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만약 스팀잇 수입을 과세 한다면 사업소득이 될 확률이 높겠지요. 하지만 기타소득이 될 확률도 충분합니다.

(6) 필요경비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3.3%(지방세 포함)원천징수 대상은 필요경비를 공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거구요. 종합소득 신고일(5/1~5/31)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는것은 사실 종합소득 공제 또는 세액공제입니다.)들을 신고하시고 기존에 낸 세금(3.3%)을 환급받거나 더 내시면 됩니다.

(7)또한 대부분 단순경비율 대상일 경우가 많은데 (소득기준) 이때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모아두셔도 무용지물입니다.

(8)마지막으로 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나중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그때 얻은 소득부터 부과될 것이므로 지금 모아두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무적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신다면 세무사, 회계사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7)기준경비율일 경우엔 만일을 대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분 댓글에도 제가 대댓을 달았었는데, 소득세 부과대상싯점에 작성한 포스팅을위해 과거에 지출(카메라/여행경비)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을까 하여 고민해보았습니다. temps88님덕에 궁금한것에 대한 해결은 물론, 추가로 많은것을 배우고, 또한 다른것들에 대한 영감도 얻습니다. 미천한 제 식견을 넓혀주심에 무한감사를 드립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비용 또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1/1~12/31까지 비용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1일에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따라서 관련 비용 또한 1/1부터 12/31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경우에는 임차료(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내역, 매입(원재료, 상품 등)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점점 더 비트코인이나 그 외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늘어나 설명이 필요해지면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명쾌해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세무컨설팅을 받고싶을정도십니다...대단하십니다. 정말^^

와...이글 복사하여 저장 하였습니다. 별도 포스팅으로 올리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의 태도가 명확해지고 더 이슈화가 되는대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 했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

네 저도 팔로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세무 특강이라도 받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시니 이해가됩니다.
감사드려요.
보팅&팔로우합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을 올려주세요. 맞팔 했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팔로우했습니다.

아직 코인이 재화로서 인정받지 못해 다행히도 코인거래로 수익이 창출되는 스팀잇의 특성상 당분간은 세금문제가 없을 것 같긴합니다.

다만, 코인시장이 요즘 계속해서 실검에도 오르내리고 점점 한국내의 거래규모도 커지면서 정부가 이 세금걷기 좋은 큰 시장을 가만두진 않을 것 같네요... 언제나처럼 죽어라고 걷어가겠죠 ㅡㅡ;;

그래도 소급적용해서 걷어가진 않기때문에 당장 세금을 위해 증빙을 모아두시진 않아도 됩니다 ㅎㅎ 세법개정안에 코인이 들어가게 되면 뉴스에도 나올거고 저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가서 준비하시면 될 거에요 ^^

다들 코인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제발 정부가 시장에 그만좀 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코인도 주식시장같은 자본시장의 성격이 짙기에 손실을 본 경우 국가가 자본보전을 못해주는데 과연 세금을 유의적인 수준으로 메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덕분에 좀 알아볼 것이 생겼습니다 ㅎㅎ 좋은 주제였습니다!

포스팅에 가까운 긴 댓글을 영양가 있는 내용들로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장의 포스팅이 아닌 추후(과세싯점)포스팅을위한 현재의 비용증빙자료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marginshort님 포스팅을통해 많은것을 배워 늘 감사한데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한번 잘하셨습니다. 손실보존도 못해주면서 수익나면 과세하는 선물옵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는 당장 뜯어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련하네요~^^

ㅎㅎ 부디 과세당국이 제발 공부좀 하고, 우리 개미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 항상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ㅋㅋ

네 감사합니다.^^

한번 쯤 생각해볼 대목이네요. 세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세무소 직원들도 명쾌하게 답을 못내릴듯하네요 ㅎ..

ㅎㅎ 네 꽤 아무래도 법테두리안에 들어와야 뭔가 뚜렷해질것 같습니다. 아직은 법의테두리 밖에있지않나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못해봤는데
대단하시네요
팔로우합니다.
자주 소통해요 ^^

감사합니다. 맞팔했습니다. 자주뵈요^^

네 자주뵈어요 ^^

글 잘 읽었습니다. 영수증 모아야하나요...?ㅎㅎ

그럼 어떨까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들어 온것은 아니긴한데...코인 자체로 들어온거라 좀....ㅠㅠㅠ생각해보니 무섭네요 ㅠㅠ

네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나중에 세금이 문제 겠네요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은 해봐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세금에 관련하여 생각지도못했는데 !
이런생각을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별말씀을요 댓글감사드립니다.^^

@greenjuice님 대단하신데요.
이런 생각은 해본적이 없지만 조세행정이 얼마나 도그판인지는 저 또한 경험이 있었던지라 @greenjuice님의 말씀에 상당한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스팀잇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ㅎㅎ
어떻게 해야할런지 지금은 감이 없지만 영수증은 열심히 모아놔야겠네요. 작가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아니한 소득구분 99번으로 알고있기에 증빙이 중요할듯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미있는 주제에 큰 느낌 받고갑니다.

영광입니다. 항상 좋은 글 잘 읽고있었는데 @sochul 님에게 이런 댓글을 받다니요~ 감사합니다.^^

영광은요 ^^
저도 그냥 스티미안 중 한명일 뿐 입니다.

부지런히 쫒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steemit.com/kt/@venti/2-1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글 입니다

아~ 저도 벤티님 영상 보았습니다. 다들 아직 결정된게 없고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고민중이신듯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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