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포청천의 고민-세번째 이야기[판결 및 엽쩐 뿌리기 결과]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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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을 만들어주신 @mina-kim 낭자 고맙소이다.]

포청천: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었구려. 내 고맙소이다.

각종 흥미로은 의견이 많았소이다. 맘에드는 여러 의견들도 있었소.

내 예전 사건으로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법체계에 흥미를 느껴

그쪽 법원의 사례집을 몇권 구비해놓았다오.

그래서 혹시나 한번 비슷한 사건이 있나 찾아보았소이다.

그런데 왠걸?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소이다!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과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념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7.10. 2012두20991]



거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은 우리의 복지국과 비슷한곳 같아보이오.

그곳에서 처음에는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나보오.

이게 어떻게 대법원 판례까지 오게 된것인지 쭉 살펴보니


부상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상을 수반하지 않는 의족만의 파손을 요양급여의 대상인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점,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의족을 위와 같이 신체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고등법원까지는 의족을 탈부착이 쉬운 보조기구로 봤던것 같소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게 아니었던게오!


원고는 2010. 12. 28.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인 제설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었는데, 위와 같이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사실, ③ 현재의 의학기술 수준으로는 의족을 신체에 직접 장착하는 대신 탈부착할 수밖에 없어 원고와 같이 의족을 장착한 장애인들은 수면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④ 따라서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사실



=>의족을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신체의 일부로 봤던것이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자면

의족(다리)를 착용한 장애인이 일을 하다가 의족(다리)가 부러진것은 산업재해에 해당되니 요양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오!

그렇다면 저 사건을 참조하여 명분을 만들어내보겠소이다.

-사실상 황상께서 내려주신 의족은 수팀국 최고의 장인이 만들어낸 역작이오.

그렇다는것은 즉 황제폐하께서 마늘대인에게 다리를 내려줬다는 말 아니겠소????

보통 의족이 아닌 하늘이 내려주신 다리란 말이오!

-거기에 수팀국 국민들의 의견을 조합해보면

마늘대인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하다 부러진게 아니오.

국가의 중요한 서류를 지키다 파손된것이지.

좋소이다. 내 개입할 명분을 만들었소.


황제폐하가 내려주신 다리를 부러트린 마늘대인에게 잘못은 있으나

국가의 중요한 서류를 보호하려다 부러진 것이므로

마늘대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는 명령을 내린 황제폐하의 의중에 맞게 행동한 것이오.

이는 곧 황제폐하가 다리와 같은 의족을 만들어 하사한 이유와 동일하니

마늘대인은 황제폐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충신이오.

그러므로 황궁에 서찰을 보내어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겠소이다.


포청천: 전호위!! 밖에 있소?

전조: 대인 부르셨습니까?

포청천: 내 급히 이 서찰을 황궁에 있는 감내관에게 보내야겠소. 아무도 몰라야 하오. 마늘대인은 국가의 영웅이지만 그 지방수령도 만만치 않은 뒷배를 가진 인물이오.
그러니 황제폐하의 명으로만 그놈을 응징할 수 있소이다.

전조: 네! 대인!!!

-황궁-

감내관:내 서찰을 잘 받았소이다. 황제폐하께 알릴테니 조용히 돌아가시게.

그리고 포대인에게 포대인을 노리는 자가 많으니 당분간 좀 조심하라고 일러두게.

전조: 누가 감히 포대인을 노립니까?

감내관: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법이지... 빨리 가보시오.

-이후 마늘대인은 관아의 중요한 서류를 온몸을 다해 지켰다는 사실이 황궁에 알려져 의인으로 그 지역에 의인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수령은 처벌은 커녕 관아를 지켜낸 공로를 높게 사서 중앙으로 불려가게 되었다-

포청천: 마늘대인이라도 지켜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

그건 그렇고 이번에도 수팀국 국민들의 도움을 받았구려.

감사하오!!!!! 내 주사위를 굴려 7이라는 숫자가 나왔소이다.

운이 좋소! 하하하하하!!!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분들 6분이오.

@jhani

@yhoh

@ttongchiirii

@lky

@yangmok701

@myhappycircle

이6분이오.

여기에 늦었지만 의견을 주신 @myfan님도 20이 나왔으니 내 특별히 추가시켜드리겠소.

다른분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주시오. 내 계속 연재 할 터이니 계속 의견을 묻겠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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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다음에는 저도 이벤트 놓치지 않겠소 ㅎㅎ

다음에는 꼭 참여해주시오!

마늘대인이 의인으로 추앙받으니 좋은 결말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듯 하외다. ^^ 재미있고 유익한 포스팅에 늘 감사하온데, 당첨까지 되니, 더더욱 감사하옵나이다. ^^

고맙소! 다음에도 참여부탁드리오!

왓!! 엽전 잘 받았소 오늘 운수가 트인 날이구려~~ 로또를 사야겠소 ㅋㅋㅋ

소인도 잘 받았소이다!!!!

당첨 참 어렵소이다. 사행성 이벤트로 사람 마음을 들었다놨다 하는 고추참치 대인에게 합당한 벌이 있길 바라겠소! ㅋㅋ

사행성 이벤트는 쭈욱 이어지오. 그래도 7명으로 늘렸소이다 흑흑

꺄아악!!!!!!!!!!!!!!!!!!!!!!!!!!!!!!!!!!!!!!!!!!!!!!!
엽전 잘 받았습니다! 스팀잇 이래 처음으로 "당첨"이란 것을 해봅니다!
감사하옵니다. ^_______________^

축하드리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첨이라는 행운을 받기도 하는군요 ^.^;; 연재에도 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오! 즐거운 스티밋을 하시길 바라오!

이번에 참가를 못했소이다. 다음엔 눈에 불을켜고 참가하겠소이다~

선생의 고견도 다음엔 꼭 들려주시오!

앗 이러한 이벤트가...! 다음에는 저도 눈에 불을켜고 참가해보겠습니다 참치님!ㅎㅎ

다음에는 꼭 참석해주시오.

역시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한 게 같소이다~~

축하드리오!!! 하하하

지방수령... :( 의족도 신체의 일부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럴 땐 대법원이 괜히 대법원이 아니네요! :)

하하 그놈도 뭔가 캥기는게 있나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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