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2018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2

in #kr8 years ago

안녕하세요 조금씩 사랑을 나누고 싶은 파치아모 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주간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편하게 읽어주세용~^^

휴일근로.JPG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휴일근무수당, 현행대로 통상임금 150% 유지(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 150%를 유지하게 됩니다. 단,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 법적근거를 명문화(문구를 일부 개정)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는것이 주요 취지에요.
시간별로 정리하면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예를 들어볼게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시급 100만원을 받는 파치아모가 있습니다. 만약 파치아모가 휴일(토, 일, 법정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100만원 * 8시간 + 100만원 * 50% * 8시간 = 1,200만원을 받고, 10시간을 일하면 (100만원 * 8시간 + 100만원 * 50% *8시간) + (100만원 * 2시간 + 100만원 * 100% * 2시간) = 1,600만원을 받는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휴일근무가 잦으시는 분들은 본인 시급에 위의 산식을 대입하시면 본인이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대가를 받는지 확인할수 있으실거에요.

몇몇 회사들은 사규에 휴일근로 수당을 100% 이하값으로 명시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비율보다 많이주면 문제가 없지만 적게 준다면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사규를 우선하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게 적용해야해요. 본인이 몸 담고 있는 회사의 인사관리규칙이나 급여에 관한 사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의 급여명세표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될수 있도록 회사에 건의하세요. 기간이 지난 후 적용하게 된다면 공포일로부터 지난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해야하므로 잊지말고 꼭 챙겨받으시길 바라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특례.jpg

특례업종 '26종 -> 5종'으로 축소

  • 2018.07.0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포함되는 업종이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이렇게 5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상기 5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단,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우선해야합니다.
특례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특히 운송업이 많은데) 모쪼록 안전과 건강관리에 더 신경쓰도록 하세요~

유급.jpg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공무원/공공기관에 적용되던 유급휴무제도 전면도입

  • 300인 이상, 공공기간 : 2020.01.0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01.0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01.01일부터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근로를 제공할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기때문에 회사마다 기준을 달리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주 5일 8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개월의 근무시간을 176시간(8시간 *22일)이 아닌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2일 * 8시간 + 4일(유급휴일) * 8시간 = 208시간(31일인 달이 있기때문에 일년 평균으로 하였을 경우 209시간)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월 급여로 받으시는 분들중에 시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월급여 / 209시간 해보시면 됩니다.

연소자.jpg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의 근로시간 단축(1주 : 법정 40시간 ->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6시간 -> 5시간)

  • 2018.07.01일부터

앞서 살펴보았던 근로시간 단축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최약자로 분류되는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인간적으로 애들 코묻은 돈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미성년자분, 혹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근로시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변경된 근로시간과 시행일을 숙지하셔서 위법에 따른 벌금 등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해 앞으로 변화될 미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세요^^


대문.jpg

@crowsaint님과 @tata1님께서 선물해주신 소중한 대문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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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
파치아모님이 시급 100만원 받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어이쿠 감사합니다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네요 ㅎㅎ

좋아지는 방향인듯요..잘보고 가요

잘 지켜야한텐데 말이죠
그래도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와 다행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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