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가능해진다.

in #kr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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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하는 바람에 잘못 보내진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받은 뒤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해 자진 반환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하고,

회수한 금액에서는 우편 안내, 인지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총 소요 시간은 1~2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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