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의 아침묵상 / 2017. 8. 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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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의 아침묵상 / 2017. 8. 23 (수)

■ 민수기 35:1-21

[ 생명의 훼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 ]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각 지파의 크기에 비례하여 마련하도록 하십니다. 그곳이 레위인의 거처가 되게 하고, 그곳의 초장에서 레위인들의 가축과 짐승들을 먹이도록 하십니다(1-3).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은 모두 사십팔 성읍으로서, 이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 받고 살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 이미 인구조사를 통해 그 군대와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셨으며(26장), 제사와 각 절기의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28-30장).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원주민과 그들의 신상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명령하셨고(33장), 가나안 땅을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 분배하도록 하여 인간적인 이익과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하셨으며(34장), 이제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35장).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까지의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초장까지 예비해주심으로 하나님만이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비록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기신 하나님의 직무에만 전념한다고 하여도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었기에, 최소한의 거할 수 있는 장소와 소유를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받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희년에는 다시 원래의 소유주인 레위인에게 돌리도록 하셨는데(레25:32-33), 이는 레위인들이 필요에 따라 경제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불가피한 매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성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대신하도록 구별하여 택하신 것으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할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재판을 받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도피성 여섯 곳 외에도 사십이 성읍으로 총 사십팔 성읍이었습니다(6).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 원칙에 대하여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8). 이는 각 지파의 넓이에 따라서 주도록 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거주처를 제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레위인들이 각각 헌신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정식재판을 받기까지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예비해 주십니다(11).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에 각각 세 곳씩 모두 여섯 곳을 두었습니다(13-14). 그 혜택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생명도 하나님 앞에 귀중하지 않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15). 또한, 이러한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정해 놓으셔서 어디서든지 가능한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능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로 살인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부지중에 살인하게 된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살인에 대한 고의성의 여부를 따져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과 아르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게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습니다(수20:7-8).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람을 죽게 한 자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여부를 떠나서 생명 자체로서의 가치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생명이든 생명을 훼손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아닌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의 예를 들어 주시며,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6). 특히, 고의적 살인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철 연장이나 죽일만한 돌, 죽일만한 나무 연장 등과 같은 '무기'를 사용했을 때입니다(17-18). 둘째, '미워하거나' 혹은 '원한'으로 죽였다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밀치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손으로 쳐서 죽였더라도 고의적 살인이 되었습니다(19-21).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는 비록 생명이 그 자체로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생명을 훼손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성과 주권을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수할 자는 '고엘' 즉 살해당한 자의 가족 중에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흘린 무고한 피의 보상을 받아 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마땅히 '복수할 자'라도 고의성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며 악의가 없이 부지중에 살인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고의성의 판단 기준은 크게는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혹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한이나 미움에 의한 '의도성'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마5:22),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노함으로 인하여 고의적 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영화의 흥행몰이를 위해 무참히 살인하는 장면이나 피로 범벅이된 장면들, 그리고 온라인게임을 통한 살인의 미화등은 현대사회의 생명경시풍조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악인은 당연히 죽어야 할 대상이고, 살인 자체가 의인의 방어적 수단으로 보여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도피성제도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죄를 사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다하더라도 그 피흘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로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경우에 그 성읍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는 피흘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속으로 인한 죽음이 있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꺼져가는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도의 모습이며, 더불어 함께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성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 레위인이 거할 성읍을 주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이나, 도피성제도는 곧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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