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재건축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in #kr-city7 years ago (edited)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2017년을 끝으로 재건축 부담금 적용 유예가 종료되었다.
그 말은 2018년부터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얼마나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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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
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재건축 부담금은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 = 초과이익 × 부과율

부과율은 조합원 평균이익에 따라 0~50%까지 누진적용되는데, 1인당 3천만원까지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른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600만원 + 7천만원을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9천만원초과~1억1천만원이하(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1억1천만원 초과(2,000만원 +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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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예상 금액

위 산정식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예상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살펴보자.

서울 지역의 20개 단지를 재건축 하는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6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초과 이익이 아니라, 부담금이다. 초과 이익은 이보다 2배 이상이라는 말이다.

20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곳(강남)은 1인당 8.4억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강남지역은 평균 4.4억원을 낸다. 강남 이외 지역은 1인당 평균 1.5억원을 내야 한다.


[부동산이야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이야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알아보자. 2편
[부동산이야기] 재건축 초과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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