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요건 기준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인정 기준 강화-1.jpg

올해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요건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기간일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였고,
방역이 강화되면서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4주 1회만 하고, 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날이 10월 21일이니, 벌써 시행되고 있네요^^;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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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

  • 일반수급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차~4차: 4주 1회 재취업 활동
    5차부터 4주 2회 재취업 활동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차~3차 : 4주 1회 재취업 활동
    4차부터 4주 2회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만 가능)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1차~4차 : 4주 1회 재취업 활동
    5차~7차 : 4주 2회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전체 차수 4주 1회 재취업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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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 종류>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은 2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직업 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같은 날에 재취업 활동을 여러 건 수행하는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어학학원 수강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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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기준이 강화된 만큼 형식적 구직 활동 또는 허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면,
전액 반환 및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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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 받기가 엄청 어려워졌군요~!!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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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years ago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에 도움 안되는 정책인듯 합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 저도 2번 받아봤죠

그러신가요?ㅎ 전 3번 받았네요^^;;
5년 안은 아닙니다ㅎㅎ

 4 years ago 

그간 조금 쉽게 받긴 했으니,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었어요. 잘했네요.

네에~~ 반복 수급자는 이제 실업급여 받기 힘들어졌어요~!!

코로나때 아마 빵꾸많이났을겁니다..이제 걷어들이는듯 ㄷㄷ

실업급여도 받기 힘들어졌으니... 신청자도 줄어들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만 받아야 하는데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악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반복수급자가 되어서 이제 받기 힘들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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