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2] 중고차, 차량 단순 수리 이력도 기재 예정 (feat.범퍼 교환, 주행거리)


[자동차 #12] 중고차, 차량 단순 수리 이력도 기재 예정-1.jpg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중고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도어 트렁크, 후드(보닛) 교환 등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무사고 차량이라도 단순 수리 또는 단순 사고의 기록은 기록부에 표시되지 않아서 그 차량을 소비자가 구매해서 소비자 분쟁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건의를 수용을 했고, 올해(24년) 12월 5일 개선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되는 방안...

1)기록부에는 수리 정도(중대 수리, 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입해야 함.

  • 문짝 등 외판 부위 또는 범퍼 판금, 용접 수리, 단순 교환도 기록해야 함

2)주행거리 조작 문제 해결

  • 차량 성능, 상태 점검 시의 주행거리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플랫폼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도 함께 표기
  • 점검 장면 촬영 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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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은 내년(25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중고차 사실 분은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중고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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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고차를 사려할때 이전 수리이력이 못미더워 새차로 사곤했는데 그런 우려가 조금은 해소되겠군요

넵~ 시행되면 중고차 딜러도 사기 치기 어려울거에요~!!

중고차살때 카히스토리가 필수이긴합니다

네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ㅎ

단순 교환도 다 기록을 볼 수 있으면
중고차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길거 같고
가격도 더 합리적으로 제시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네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거에요ㅎㅎ

안녕 친구, 훌륭한 게시물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더 많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안부 인사, 많은 축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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