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2] 중고차, 차량 단순 수리 이력도 기재 예정 (feat.범퍼 교환, 주행거리)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중고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도어 트렁크, 후드(보닛) 교환 등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무사고 차량이라도 단순 수리 또는 단순 사고의 기록은 기록부에 표시되지 않아서 그 차량을 소비자가 구매해서 소비자 분쟁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건의를 수용을 했고, 올해(24년) 12월 5일 개선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되는 방안...
1)기록부에는 수리 정도(중대 수리, 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입해야 함.
- 문짝 등 외판 부위 또는 범퍼 판금, 용접 수리, 단순 교환도 기록해야 함
2)주행거리 조작 문제 해결
- 차량 성능, 상태 점검 시의 주행거리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플랫폼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도 함께 표기
- 점검 장면 촬영 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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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은 내년(25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중고차 사실 분은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중고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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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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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실 중고차를 사려할때 이전 수리이력이 못미더워 새차로 사곤했는데 그런 우려가 조금은 해소되겠군요
넵~ 시행되면 중고차 딜러도 사기 치기 어려울거에요~!!
중고차살때 카히스토리가 필수이긴합니다
네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ㅎ
단순 교환도 다 기록을 볼 수 있으면
중고차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길거 같고
가격도 더 합리적으로 제시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네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거에요ㅎㅎ
안녕 친구, 훌륭한 게시물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더 많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안부 인사, 많은 축복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