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1만 원 시대... 주휴수당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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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5년)부터 최저 시급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싶어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 왜 만들어진 건가?

  • 1953년, 제대로 된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약 70년이 지난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죠~


현재는 주휴수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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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라서 5일을 일하면 1일 치를 플러스된 6일 치 임금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 예로 내년(25년)도 최저 임금 기준으로 알바생 주 5일 8시간 일하게 될 시,
    하루 8시간 x 5일 근무 (주급 40만 1200원) + 주휴수당 8시간 (8만 240원) = 48만 1440원이 됩니다.


48만 1440원 나누기 40시간 = 시급 약 1만 2030원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주 15시간 이상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 2~3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알바 2명에서 1명을 줄이면서 키오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약 70년 전에 만들어진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 시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으로 간다면...
알바생들도 짧은 알바 시간을 여러 군데 일할 필요도 없게 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주휴수당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고민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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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지간히 넓은 식당은 다 로봇이 서빙하고 테이블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점점 사람보기 힘드네요..

자영업자분들이 인건비 아껴서 이윤을 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보여요~

그래서 알바뽑을때 주간 15시간미만으로 여러명을 뽑더라구요 ㄷㄷ

네에ㅠ;
주휴수당만 없애도 15시간 미만 알바는 없어질거라고 예상되요~

 last month 

주휴 수당을 없애면 아르바이트는 좋은 점이 있어도
정규직은 조금 애매할 거 같네요

회사의 정규직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계약직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 보니...
약 70년 전에 만든 법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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