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저탄소·고부가 전환 본격화

in AVLE 일상16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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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법의 후속 조치로, 철강업계의 저탄소 전환과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과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기준, 사업재편 기업의 공동행위·정보교환 절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저탄소철강 인증제는 생산 방식과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 철강 시장을 만드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배출 관리가 새로운 무역 기준처럼 작동하는 흐름과 유사하게, 철강산업도 가격 경쟁을 넘어 친환경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제도는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령은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별 대응 역량 차이로 현장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정부는 인증·특구·사업재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중소·중견 철강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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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법을 본거 같은데..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군요.. 행정예고를 미리한건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만에 바로 시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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