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오늘의 역사 5월 10일

in zzan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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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년(고려 광종18) 위화진 축성
평안남도 안주와 평안북도 정주 사이의 경의선 철도가 지나며 서남쪽으로는 서한만의 바다에 접하고 동쪽으로는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가산(嘉山)과 경계를 이룬다. 운산군은 본래 발해·거란·여진의 땅이었으나, 947년(정종 2) 고려의 영토가 되었으며 운중군(雲中郡)이라 하였다.

광종 때는 위화진(威化鎭)이라 하였고, 995년(성종 14) 운주방어사(雲州防禦使)를 두었다. 1231년(고종 18) 몽고의 군사를 피하여 관아가 서한만의 해도로 들어갔다가 1261년(원종 2) 육지로 나와 가산서촌이 곧 고운산이다. 1456년(세조 2) 11월 운산군에 속하여 있던 고운산(古雲山)을 정주군에 합쳤다. 평안북도 정주군 대전면 소속이었으나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금의 운전군에 속하게 되었다.

1422 조선 태종 붕어(崩御)
이름은 방원(芳遠). 자는 유덕(遺德). 아버지는 태조 이성계(李成桂)이며, 어머니는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이다. 비는 원경왕후(元敬王后)로 민제(閔齊)의 딸이다. 태조의 아들들이 대개 무인으로 성장했지만 이방원은 무예나 격구보다는 학문을 더 좋아했다고 한다.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1383년(우왕 9)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1392년(공양왕 4) 3월 이성계의 낙마사건을 계기로 정몽주(鄭夢周)를 중심으로 한 고려의 중신들은 이성계파의 인물들을 유배시키고, 그간의 개혁법령을 폐지하는 등 반격을 시도했다. 이때 수하를 동원하여 정몽주를 살해함으로써 대세를 만회했으며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정도전(鄭道傳)·조준(趙浚) 일파의 견제로 조선 건국 후 개국공신에도 들지 못했다.

이때에 강비 소생의 어린 방석(芳碩)이 세자로 책봉되고, 자신의 세력기반인 사병마저 혁파될 상황에 처하자 정변을 일으켜 정도전·남은(南誾) 등을 제거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정종을 즉위시키고 정사공신 1등이 되었으며 개국공신에도 추록되었다. 1400년(정종 2) 동복형제인 방간(芳幹)이 주동이 된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11월에 정종이 양위의 형식으로 물러나자 왕위에 올랐다

태종은 정종대와 즉위 초반에는 구세력과 공신, 온건개혁파를 등용하고, 안렴사제 복구 등 복고적인 정책을 집행하기도 했으나 곧이어 하륜과 함께 이색 계열의 인물을 중용하여 계속 개혁을 추진했다. 1414년에는 정도전이 편찬한 〈고려사〉를 하륜을 시켜 개찬하게 했으며, 권근·하륜에게 〈삼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태종은 통찰력이 뛰어나고 예리한 인물이었다. 정사를 의논할 때 대신들이 형식적인 답변을 하거나 다른 뜻을 품은 우회적인 발언을 하면 바로 정곡을 찔러 무안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탁월한 것은 정치력과 결단력이었다. 그는 여러 정치세력과 신하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했다.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명분이나 인연,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었다. 장인 민제의 가문이 외척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이 양녕대군을 지지하고 그 주위에 수구파가 결집하자 장인과 처남들을 과감하게 제거했으며 세종에게 양위한 후에도 세종의 장인 심온(沈溫)을 병권남용의 죄를 들어 전격적으로 처형했다.

1418년 왕세자 제를 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2개월 후 선위했다. 그러나 선위한 후에도 군정과 중요한 정사는 직접 처리하면서 세종의 치세를 위한 토대를 닦았다. 세종대의 흥륭도 실은 태종의 업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시호는 공정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며, 묘호는 태종이다. 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헌릉(獻陵)이다.

1931년 신간회, 전국대회 열어 해체 결의
1920년대 후반 결성된 항일단체. 3·1운동 이후 일본은 방향을 바꿔 일제 아래에서 자치를 이루는 자치운동을 추진했는데, 이에 저항하기 위해 조선일보 계열의 이상재, 권동진 등이 사회주의자들과 협력해 1927년 2월 15일 YMCA 회관에서 신간회가 탄생했다.

창립 후 각지의 독립·민중운동가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각 지회는 다양한 형태로 일제에 저항했으나 본부는 일제의 탄압과 지도력의 미비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1929년 민중대회 개최로 대대적인 반일시위운동을 전개하려 했으나 일제에 의해 좌절된 후 집행부의 다수가 구금되었다.

이후 등장한 김병로 체제는 일제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려 했고, 이에 사회주의자들이 반발하여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1931년 5월 15일 신간회 전국대회를 끝으로 해산되었다

1948년 유엔한위 감시하의 남한총선거 실시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열린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한국에 독립적·민주적 통합정부를 수립한다는 목적이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문제가 표류하게 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국제연합 총회 제2일에 마샬(Marshall,G.C.) 국무장관을 통하여 한국의 독립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 총회 제1차(정치)위원회에 한국문제가 정식으로 부의, 심의되었다. 11월 14일 총회 본회의에서 미국측 안을 채택함으로써 모스크바협정이 규정한 5개년 신탁통치안이 국제정치무대에서 묵살되고, 한국문제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국제연합 결의에 따라 한국의 총선거 감시를 위하여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이 구성되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에 불참하였다. 그 해 2월 26일 위원단이 한국 내의 가능한 활동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은 5월 10일 남한지역만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5·10선거의 선거대책은 1948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되었다. 총선거일은 미군정의 하지(Hodge,J.R.) 중장의 요청에 따라 5월 9일로 결정되었다가, 5월 9일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5월 10일로 변경, 확정되었다.

3월 17일 미군정 법령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으며,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의 유권자 등록기간을 설정하여 총유권자 813만2517인 중 96.4%에 해당하는 784만871인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나 고등관 3등급 이상인 자,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문참의 등에게는 주지 않았다.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을 수용한 민주주의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선거결과 정당·사회단체별 당선자 현황은 무소속 85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인, 한국민주당 28인, 대동청년당 12인, 조선민족청년당 6인,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인, 기타 11개 정당·단체에서 각 1인 등이었다. 당선자 중 최고득표자는 서울 성동구의 지청천으로 4만1582표를 얻었고, 최저득표자는 경기도 장단군의 조중현(趙重顯)으로 총 2,792표였으며, 무투표당선이 의원정수의 6%에 해당하는 12인이나 되었다.

그 해 5월 31일에 선거위원회의 소집에 의하여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개원되었고,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申翼熙)를 선출하였다.

1953년 근로기준법 공포
근로 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정한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퇴직 급여 제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을 따른다. 임금 ·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1주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 시간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선택적 근로 시간제가 인정된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되,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된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 보상, 휴업 보상, 장해 보상, 유족 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작성해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 규칙은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반할 수 없다.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 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근로 감독관을 둔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 기준법의 위반 사실을 고용 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 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1971년 청평호에 시외버스추락 대참사
사고 지점은 산기슭을 끼고 강변을 지나는 길이어서 커브와 경사가 심했다. 언제나 주의를 하고 다녔지만 승차 인원도 한도초과였다. 말 그대로 콩나물 버스였다. 그렇게 산길을 달리던 버스는 커브를 지나는 곳에서 강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버스는 아비규환이었다. 더욱이 그 시절은 버스 유리창에 창살이 있었다. 가방으로 유리창을 깨뜨려도 창살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물속이기도 했지만 좁은 버스에 거의 백명이 뒤엉켜 구조 자체에 어려움이 컸다. 결국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꽃다운 목숨을 삼켰다.

이 사고로 (시외버스 청평호에 추락 80명사망했고 15명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그 사고 후로 버스에 창살을 없애고 통유리로 교체 되었다.

1972년 이준 열사 기념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막
이준 열사가 1907년 7월 14일 순국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7월18일자 호외를 발간, 이준 열사가 자결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언론의 정식보도는 7월19일자, 당시 발행된 사망 진단서에는 사인(死因)이 없다. 1907년 7월 14일 한국에서 온 이준이라는 이름의 한 기혼 남성이 죽었다는 내용이 전부다.

1907년, 고종의 명을 받아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제2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다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추서됐으며, 그의 시신은 1963년 네덜란드 헤이그 묘지에서 서울 수유리 묘지로 이장됐다.

청동 흉상(胸像)과 높이 2·3m의 조석묘비, 그리고 애석(艾石)으로 만든 상석(床石)과 화강암 석병풍, 대리석 화병(花甁)·향로(香爐)들을 모두 서울에서 제작, 옮겨왔다. 습도가 유달리 높은 「네덜란드」지역에서 돌의 산화를 막고 이끼를 방지하기 위해 묘역바닥과 울타리에 쓴 화강암은 거울같이 비치도록 7천번의 물갈기로 곱게 갈았다. 열사의 묘지를 찾는 한국인의 발걸음은 그침이 없고 싱싱한 꽃다발도 끊이지 않고 놓인다.

1973년 모자보건법 발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1986년 5월 10일 개정(법률 제3824호)되어 실시되고 있는 법.

이 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한편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및 보호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해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두고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람과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또한 모자보건요원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가정에서의 조산행위와 조산사 및 간호사의 피임시술행위에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및 벌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1989년 수배중인 조선대생 교지편집장 이철규군시체로 발견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을 수사증인 광주지검 합동 수사반(반장 김각영 부장검사)은 15일 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이군의 가검물 검사결과 통보에 따라 사인을 익사로 추정, 이를 뒷받침할 보강수사를 띠고있다.

유정석 광주지검 검사장은 『가검물 검사결과 장기에서 다량의 플랑크톤이 검출되는 등 이군의 사인은 익사로 보인다』고 밝히고 익사하기까지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이군의 행적수사에 검찰수사력을 집중하고있다고 말했다.

가검물검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계학자·여야 국회의원·검찰·보도진 등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됐으며 윤중진 과학연구소장은 이날오후8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이군 사체의 장기 정밀감정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군 사건의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은 『이군의 사인이 익사라는 발표는 예견됐던 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객관성 있는 사람들로 재부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군은 발견 당시 입술터지고 왼쪽눈 돌출되어 있었다.

폐에서 추출물 15g당 평균 3천개 가량의 플랑크톤이 발견된 것을 비롯, 심장·신장·비장 등에서도 15g당 평균 2백∼3백개의 플랑크톤이 검출됐다. 또 검출된 플랑크톤은 시네트라족으로 이군이 발견된 광주 제4수원지에 서식하는 것과 같은 종류였다. 이밖에 폐부종·폐포내파 열·국소출혈점 등 익사의 특징이 모두 나타났고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혈액형은 B형으로 나타났으며 알콜 혈중농도가 0·08%(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05%)로 이군은 「기분이 좋은 상태」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밥과 콩나물·시금치·양파·당근·호박이 검출됐으며 소화상태로 보아 사망 2시간쯤 전에 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구두·T셔츠·팬티·바지·양말·혁대 등에 묻은 혈흔이 이군의 것과 동일한지 여부 발견된 인분이 이군 것인지의 여부 메모지·성냥각·편지봉투에 쓰인 필적감정 등을 끝낸 뒤 17일게 감정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감정에는 문국진 교수(고대·법의학)·박만기 교수(서울대 약대·약학)·이태녕 교수(서울대 사대·화학)·박규호 교수(조선대·법리학)·김낙배 동력자원연구소 부장· 홍세기 의원(민정)·강삼재 의원(민주)·정경용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보도진 등 40여명이 참관했다.

1993년 여성 에베레스트등정대, 한국최초로 해발8848m 정상 정복
첫 에베레스트 등정 여성은 지현옥 (등반대장), 최오순, 김순주이다.
이들은 1993년 5월 10일 현지시간 19시 45분경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름으로써 한국여성으로는 최초, 세계여성으로는 3번째로 에베레스트에 등정에 성공한 여성 등반대가 되었다.

이중 지현옥씨는 1998년 7월에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파키스탄령 히말라야 가셔브룸 제2봉을 무산소 단독 등정하였다. 1999년 4월 세계에서 열번째로 높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봉을 정복하고 정상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해 사망하였다


이준열사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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