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오늘의 역사 4월 10일
1900(광무4)년 오늘 한성전기회사가 종로에 가로등3개 설치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을 위한 전깃불을 처음 밝힌 것은 언제일까.
한성전기회사가 청량리∼남대문, 청량리∼경교(京橋) 등 2개 노선의 전차 운행을 밤 10시까지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전등이 민간에 도입되는 계기가 생겼다. 한성전기는 야간 운행으로 정거장과 매표소에 조명이 필요해지자 다음날인 10일 종로에 가로등 3개를 점등한 것이다.
이것이 민간에 처음 켜진 전기등으로 기록됐고 이를 기념해 1970년 상공부령으로 4월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했다. 황성신문은 '전기 회사에서 작일(昨日)부터 종로에 전등 삼좌(三坐)를 연(燃)하였더라'(전기 회사가 어제부터 종로에 전등 3개를 밝혔다)고 1910년 4월 11일에 보도했다.
국내에서 처음 전등을 밝힌 곳은 경복궁이다.
1887년 3월 6일자 선청일기(宣廳日記)에 전기기술자를 지칭하는 '전기소패장(電機所牌長)'이 근무하다 퇴궐(退闕)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전등을 켠 날을 가늠하는 유력한 기록이라고 언급한다.
건청궁에 가장 먼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자는 "1887년 3월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최길순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56명이 포상받았다.
1957년 서울법대생들 이승만 대통령 양자 이강석 입학반대동맹휴학
지난 1957년 4월 서울법대 57학번 신입생 300명은 입학식과 동시에 첫 수업도 못해본 채 선배들을 따라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는 서울대학교 초유의 기여입학에 따른 결사반대 때문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 씨가 이 전 대통령에 힘입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기여입학의 첫 주자이자 마지막 주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한 학기를 억지로 다니다 자퇴했고, 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간 육군사관학교에서도 눈총을 받아 학교를 그만둔 바 있다. 이후 군이 정권을 장악한 '살벌했던' 시대에도 기여입학제 만큼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그러던 중 지난 2001년 연세대학교가 '기여우대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이키기도 했다.
실상 동양적 한국 정서에서는 '상아탑'을 학문 이외의 것으로 맞바꾸는 것을 용납키 어려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여입학제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의 실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도 직접적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은 소외된 학생들의 사회불신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4년 미술사학자 최순우씨 옛집 개관, 시민문화재 제1호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에 자리잡은 최순우 고택. 시민 모금의 성과로 보존돼 2004년 4월 10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라는 글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을 제시했던 미술사학자 최순우(1916~1984)씨의 서울 성북동 옛집이 2004년 4월 10일 오후 4시 개관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최남선과 현진건 고택,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등 근현대사의 체취가 깃든 옛 건물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순우 옛집 복원은 시민들의 힘으로 살려낸 문화 재산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컸다.
성북구 성북2동 126의 20, 대지 120평에 안채와 사랑채 등으로 이뤄진 최순우 고택은 1930년대에 건립된 한옥. 조선 말기 선비 집의 운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건물로, 최씨는 한국 전쟁 직후부터 작고하기까지 30여년간 이 집에서 살았다.
최순우씨의 ‘옛집’이 ‘시민 문화재 1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이 주체가 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매입·보존하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국민신탁)’ 운동의 성과였다.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 2002년 12월 8억여원의 기부금을 통해 이 집을 사들였고, 그중 삼성전자와 학고재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맡았다. 다시 1년여 간의 기금 모금과 후원인 발굴, 보수·복원 자문회의가 이어졌고 2억원을 더 모금해 보수와 복원을 진행했다.
‘옛집’은 최씨의 자필 원고나 안경·라디오 등 유품을 상설 전시하며 한국의 전통공예와 관련된 전시회를 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뒷마당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갖출 계획이다.
2014년 대법원, 담배 피해 소송에서 흡연 자에게 패소 확정
담배 때문에 폐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유가족이 낸 소송이 패소했다.
대법원은 김모 씨 등 폐암으로 숨진 사람들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15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팔았다는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나 설계 표시상의 결함, 흡연자의 흡연과 암 발생 간 개별적인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KT&G가 성분 분석 등으로 알게 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가 없고,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특히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KT&G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가 니코틴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흡연을 하는 만큼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설계상 결함으로 볼 수 없다”라며 “언론 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해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에 인식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시상의 결함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원고들의 경우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코로나감염으로 인한 첫 산재판정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하였다.
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하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해조사 및 판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산재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