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40901] '24년 세법개정안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었네요.
역시 우리에게 관심있는 것은 ISA 제도 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행 시기는 '25.1.1일부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같이 일반투자형 ISA제도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가 확대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납입한도가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연간 한도가 연 2천만원에서 각 연간 4천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으로 2.5배 증액 되었네요.
두번째는 국내투자형 ISA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ISA를 갱신/신규 개설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국내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 등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투자형 ISA라는 형태로 제도를 만들었네요.
납입한도는 2억원(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1천만원(서민/농어민형은 2천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그냥 분리과세라는 당근만 주어진 듯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 공제 관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율이 2억이하 10% 신설, 10억초과 40%로 단일세율로 바뀐 부분이 눈에 띄네요.
자녀공제 금액이 5천>5억으로 10배 증액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 내일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아래 2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ISA 제도 만큼은 공감대가 큰 만큼 이견이 없으리라 보이는데 아뭏든 좋은 제도 개선으로 개인들의 자산형성과 자본 축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휴일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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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post sharing updates on the revised tax laws! 📝👍 It's exciting to see improvements in ISA regulations, especially the expansion of general investment type ISA's payment limits and exemption thresholds. 😊 The introduction of a new domestic investment type ISA is also a welcome change. 💡 I'm curious to hear from others about their thoughts on these changes and how they might impact individuals' financial planning. 👀 Let's discu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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