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고향사량기부제가 시행됩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에 제정된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행안부 자료에 나오는 개략적인 흐름도입니다.

image.png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 무난하게 안착이 될 듯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많이 나올 듯 합니다.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03608&cid=42107&categoryId=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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