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9.15% 세액 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액의 9.15%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에... 9.15% 세액 공제 혜택
올해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액의 9.15%가 공제돼 가장 큰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3, 6, 9월에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시는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관할 구, 군청을 방문해도 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보지 않았다면 이번에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2.1.16.
이런 제도도 있군요.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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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내려고 기다리는데 고지서가 안 날아왔네요. 연락오면 1년거 다 내야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구요. 🤗
자동차세 연납해야하는데 놓칠뻔 했네요.. 감사합니당!!
자동차세는 연납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