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증여·상속 절세 방법

세금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피할 수가 없다고 하지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 상속하면 자식, 부모 관계도 세금은 피할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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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증여, 상속에 관한 절세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 사전적 정의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한편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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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증여세 세율표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뜻합니다.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누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성인 자녀에게 1억9000만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억9000만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 항목으로 5000만원을 차감하므로 과세 표준은 1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4000만원에는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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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누진 공제액을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4000만원이라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0%를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

재산 증여와 상속에 따라 붙은 세금도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자산이 옮겨가는 모든 경우가 증여이지만, 용돈이나 세뱃돈처럼 일상적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뱃돈을 모아서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가 다음에 목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증여 방법은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요.

출처 : 부모탐구생활_중앙일보


부부간에도 10년 내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생활비로 준 금액은 증빙을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ㅎ

그나저나 세금, 참 피할 수가 없네요...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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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증여세가 이렇게 되는군요. ^^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증여세로 한 1조쯤 내고싶네요 ㅎㅎ

10년 2천
10년 2천
20살 이후 5천
합 9천만 머리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관해야 겠어요 ㅋㅋ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기회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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