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를 준비하는 자세

in SCT.암호화폐.Crypto4 years ago (edited)

한때 스팀잇에서 활동하셨고 트윗터에서 암호화폐 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Renohq 님이 오늘 저녁 클럽하우스에서 방을 계설하셨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셨지만 기억에 남는부분은 과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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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2.번 돈을 쓰게 되면 반드시 (국세청 레이더에) 잡힌다 .
3.수입과 지출 (차변과 대변)을 소명할수 있어야 한다.
4.지금부터라도 거래소 기록을 꼭 받고 보관하라.
(여기에는 큰거래 금액이거나 현금사용을 통해 집등을 구입할때등을 예로 드심)
5.외국거래소의 입출금, 거래항목을 통한 과세는 어렵다.
다만 현금화 해서 자금의 흐름이 있으면 소명을 해야한다.

이내용과 더불어
뒤늣게 오신 (다른 분들이 대표님이라고 불렀음)분께서 올 12월 30일 전에 전체 코인을 다팔고 내년 1월 20일에 다시 사라고 조언.
이방법이 과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 큰손들이 과세를 줄이기 위해 이조언을 따른 다면 올12월에는 하락장이 겠구나.
한번더 생각하면 이미 큰손들은 현금화를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들은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기억의 오류로 인해 기록내용이 부정확할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자가 되는 습관 - 자금흐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것-은 꼭 만들어 봐야 겠다고 다짐하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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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올해 말 종가보다 낮으면 과거 매수가를 인정해주고, 수익이 난 상태라면 12/31일 종가를 매수가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손실이 났으면 매도할 이유가 전혀없고, 이익이 난 경우에도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매매가 빈번한 경우에는 매수 평단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귀찮기는 할 것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를 보면 매매 내역을 모두 출력해줍니다. 아마도 국내 거래소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과세는 신경쓰이는 부분이기는 하죠

^^. 분명히 글이 의야기를 하면서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나쁜 기억력과 이해력때문에 저 문장만 남았어요 ㅎㅎㅎ

그럼 작은 손은 12월에 사서 1월에 팔아야겠군요 ㅎㅎㅎㅎ

이번 상승장에 현금화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 큰손 걱정일랑 말고 내걱정이나 할랍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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