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21] 해상운송 Fit for 55 일부내용

in SCT.암호화폐.Crypto3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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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 [13.10.21] 2023년부터 해운분야도 배출권 거래제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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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총톤수가 5000 이상의 규모를 갖춘 선박에 대해 모니터링/리포팅 시스템이 존재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운송선도 ETS에 대상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이전글에서 알아보았듯 해운사가 증명해야 하는 유상증명비중이 2023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늘어나며 2026년에는 모든 배출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그리고 할당된 배출권보다 배출량이 더 적을 경우, 남은 배출권은 추후 경매가능물량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폐기처리(소각)된다.

해운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급격히 줄이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급진적이라 기업의 추가비용부담이 많이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는 추산이 안된다.

millstatt-schifffahrt-am-millstaetter-see-millstaetter-see-schifffahr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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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hk-nord.de/produktmarken/schwerpunkte/maritime-wirtschaft-infrastruktur-seeverkehr/position-eu-ets-seeverkehr-4863996

현재 이 문서를 정독중이다.

2016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보호위원회(MPEC)에서 마폴(MARPOL) 국제협약의 내용변경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IMO-Datenerhebungssystem 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시스템 감시의무는 2019년부터 시작, 보고서발의의무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 4월에 IMO는 전체적인 탄소저감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을 통해 탄소배출은 2050년까지 2008년에 비해 50%가 줄어야 할 것이다.

  • 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 선박의 통상적 운영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가 목적인 국제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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