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21] 2023년부터 해운분야도 배출권 거래제에 편입

in SCT.암호화폐.Crypto3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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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신 아티클에 해운분야 배출권 거래내용을 짧게 잘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출처 : https://www.dvz.de/rubriken/management-recht/nachhaltige-logistik/detail/news/co2-ausstoss-im-eu-strassen-und-seeverkehr-soll-geld-kost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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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해운) 분야도 2023년부터 기존 배출권 거래제(EU-ETS)에 편입될 예정이다.

모든 선박회사와 선박소유주는 2026년부터 모든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유상으로 마련해야 하며, 2023년에는 20% / 2024년 45% / 2025년 70%,
이렇게 점진적으로 유상할당분이 인상된다.

유로존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과 EU 항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니까 국,내외 모두 적용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결여된 배출권을 2년간 증명하지 못할 경우, EU 항구로의 진입이 금지된다. EU-ETS의 배출권 유통량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해운분야에서 늘어나는 배출권량만큼 늘어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정책을 위하여 2018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에 편입되는 모든 해운분야의 선박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였다.(Durch MRV-Verordnung)

한편 Grünen 당에서는 항공분야의 무상 배출권 할당량을 다가오는 미래에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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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도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에 편입예정인 관계로 LNG선, 수소관련기술로 신소재, 부품 개발 등 친환경 선박제조에 많은 투자/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식으로는 현대미포조선, HSD엔진이 좋아보이는데 이 분야도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SD엔진 기업 간략 설명 : 선박용 디젤엔진 등을 주요제품으로 생산하며 저속엔진 시장점유율 20%수준으로 세계 2위에 해당. 국제해사기구(IMO) 유해가스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디젤엔진 및 고효율 선박 기자재 개발. 주요 매출처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출처: 클락슨리서치, 카카오증권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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