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다가 알려주는 대학생 과외비 세금! [과외필수앱 : 튜터스다이어리]
안녕하세요 팀튜다 입니다.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은 다들 있을겁니다. 수능을 치룬 예비 대학생이나 대학교에 다니면서 방학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중 많은 대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아르바이트, 바로 과외! 오늘은 대학생 선생님 과외비도 세금을 내야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3.3%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업체에서 신고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통 과외는 주로 현금으로 결제받고, 기업 대 기업이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학생 선생님들도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과외도 세금을 신고해야할까요?
과외신고제란?
대학생과 대학원(휴학생 제외)에 재학 중이지 않은 모든 개인과외교습자는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더라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한 <과외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및 시행령에 의해 200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의무가 없을 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휴학중이거나 졸업생, 입학 예정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에 휴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자, 졸업생은 교육청에 신고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사이트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잊지말고 꼭 신고하세요!
2,400만 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 귀찮거나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 소득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걸리게 되면 위와 같은 아까운 벌금을 내야해요.
꼭 꼭 잊지마세요!
위 내용은 튜다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글입니다.
과외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라면서, 혹시 오류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로 바로 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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