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받은 코인원

in #dclick6 years ago (edited)

네이버보다 빠른 스팀잇.

어제 제가 스팀잇에 쓴 글(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한정의견 사태에 대해)이 오늘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저보다 @heterodox님이 먼저 발견(코인원 감사결과 발표, '한정 의견', 그리고 기대에 못미치는 당기순이익)한 내용입니다. 소소하지만 네이버보다 스팀잇에서 빠르게 뉴스를 접한 사례일 수 있겠네요.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면서 코인원의 해명을 실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이 사안에 대해 토론해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언론 보도
코인데스크 단독 - 코인원, 회계법인 감사에서 한정의견 받아
매경 디스트리트 코인원 첫 외부감사 ‘한정의견’…부실 대응 논란
이데일리 코인원, 회계감사 '한정' 의견.."첫 감사서 회계정책 지적한 것"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코인원의 해명은 '회계법인 선임을 늦게한 탓. 전기 말(2017년 6월 30일)의 재고자산 실사시 회계법인이 입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실수로 한정의견이 나왔다. 향후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인 회계사도 "감사기법적인 문제로 재고에 대해선 실사를 통해 실재성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기초의 자산실사를 못한 경우 초도감사에서 한정의견이 나가곤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빗썸과 코빗은 어땠을까요.
빗썸 역시 기초의 재고자산 실사엔 입회하지 못했습니다.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기말 시점 이후부터 현장감사와 재고자산 실사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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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의 경우,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아예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적정' 의견을 준 것은 아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기록이 신빙성 있다고 믿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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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디스트리트 기사에 인용된 고려대 이한상 교수는 “회계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긴 어렵다”면서 “그러나 상장사에게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이번 일을 암호화폐 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사에 인용된 한 회계사는 “단순히 초도감사라는 이유로 한정의견이 나오지는 않는다. 감사인이 이전 자료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면 한정의견까지는 안 줬을 텐데 사실상 거의 증거자료(세금계산서 등)가 없다시피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모든 기록이 남는 게 특징인데, 최소한 감사인이 당시 실사는 못했더라도 간접적으로 증거를 믿었다면 한정의견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섣불리 판단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의견이 있고, 여러 상황이 있단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거래소들은 보유 혹은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보다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전 포스팅에서도 살짝 언급했는데요. 코인원이 나름대로 밝힌 전기말의 암호화폐 자산 중에서 상당액이 처분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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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36개, 이더리움 8542개, 리플 419만1238개가 순감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외이익'에 '암호화폐처분이익'이 당기에 850억원에 달합니다. 저는 이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처분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이 암호화폐가 자사 거래소에서 처분됐으면 얼마의 가격에 처분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사 거래소에서 처분된 게 아니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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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분석을 해주시는 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른 거래소들은 어떤 의견을 받았는지 궁금하던 차에 때마침 적절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셨네요. 다른 회사들도 동일하게 실사를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코인원은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코인원의 거래가 행태(?)가 다른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코인원은 보유자산 가운데 상당부분을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처분이익 850억원 및 처분손실 713억을 인식하였습니다(처분순손익은 137억 입니다.). 반면 빗썸은 처분이익 57백만원, 처분손실 61백만원이며, 코빗은 처분이익 23억, 처분손실 4억을 인식하였습니다. 코인원이 다른 거래소대비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이 모두 큰 것은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매우 컸던 올 초 상당이 많은 매매를 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매매로 인한 손익의 변동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과거자산규모 파악을 위한 역추적(대체적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관련 코인원은 당기순이익중 매매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약 30%)이 빗썸(0%), 코빗(2%)에 비해 매우 큽니다. 암호화폐를 검증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사의견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코인원은 매우 높은 반면, 다른곳은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다른 곳은 소위 말하는 중요성금액의 범위 내에 존재할 것입니다.)

중요성금액 :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금액의 최대금액

즉, 다른 곳의 적정의견이 실사를 하였거나 역추적을 완벽하게 하였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사여부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요성금액의 영향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영진의 태도(Attitude)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의 특성상 아무리 많은 거래라도 다 추적이 가능하고, 다른 거래소는 이를 충실히 감사인에게 증명하였다면, 이는 코인원 경영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려주신 뉴스에 의하면 한정의견과 관련하여 코인원의 대표이사는 초도감사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계감사를 보는 관점을 시사 합니다. 대표이사는 코인원이 비상장회사이므로 감사의견은 별로 상관이 없으면 내년에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올해는 그냥 한정의견으로 가도 괜찮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특히 비상장회사의) 많은 대표이사들은 감사의견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중요성금액 이내라면 오류 등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한국의 회계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바와 같이 코인원의 내부적인 장부기장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회계사의 인터뷰처럼 "증거자료(세금계산서 등)가 없다시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암호화화폐거래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닐 뿐더러 그정도 수준이라면 한정의견이 아닌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이 제시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의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첫번째와 두번째 부분이 한정의견에 대한 주요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것처럼 코인원이 암호화폐를 대거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암호화 화폐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며,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너무 길어진 듯 합니다. 아시겠지만 본 댓글은 쓰신글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항상 올려주시는 심도깊은 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의 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보다 댓글이 더 고퀄이네요^^ 코인원의 당기순이익 중 매매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거래소들보다 크단 것도 새로운 논점이 될 수있겠네요. 저도 첫번째 두번째 이유가 크게 작용했고 암호화폐 매각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한단점에 완전 같은 생각입니다. 경영진의 태도도 바뀌었으면 하구요. 비슷한 관심사와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게다가 공시를 면밀히 보시는 분과 대화를 나눠 무척 반갑네요^^

올려주신 글 덕분에 저도 좀 찾아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팀잇에 올려주시는 글들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나름 의견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넓은 식견에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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