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S 통치론, EOS 고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제안 II] EOS 헌법(EOS Constitution) 1조.

in #coinkorea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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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EOS 헌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내가 EOS 헌법을 처음 읽었을 때 생각난 것은 미국의 초창기 모습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이란게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헌법이라는 건, 사회의 계약이다.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호간의 계약을 해서 정부를, 그리고 사회의 룰을 정하는 것이다.

뭐 여기까진 모두가 다 알고있는 내용이다. 헌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하는 권위주의적 헌법이 있으며,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자유주의적 헌법이 있다. 그렇다면 EOS는 어떤 형태의 헌법일까? 읽어봐야겠다.

EOS 의 헌법.

우선, EOS의 헌법은 정당한 사회계약인가? 내가 보기엔 그렇다. 하지만 현실세계의 헌법에는 '서명'을 해야한다. 우리가 EOS 헌법에 서명했나? 하지 않았다. 어라.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게 아닌가. 계약이긴 한건가.

난 했다고 생각한다. 이오스 토큰을 홀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서명에 동의했다는 암묵적인 동의다. EOS의 헌법에 동의하지 않는가? 그러면 팔아라. 나중에 EOS헌법이 마음에 들 땐 언제든지 다시 이오스를 구매하면 된다. 당신은 언제든지 이오스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도, 이오스 커뮤니티에서 빠져 나올수도 있다. 여기에 강압은 없다.

기존 국가들의 헌법은 동의하면 헌법이란 사회계약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를 떠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며 살아야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A씨가 납세의 의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A씨는 탈세자가 된다. 범죄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뭐, 세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니 다른 온화한(?) 예시를 들어보자. 정부가 건강을 이유로 콜라를 금지시켰다. 그러면 콜라를 좋아하는 여러분은 콜라를 마시게 되면 범죄자가 될 것이고, 콜라를 유통하는 사람은 감옥에 간다.

이게 기존 헌법의 성격이다. 하지만 EOS의 헌법엔 그러한 강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태까지 존재했던 사회계약 중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오스 헌법을 한번 들여다보자.

Article I — No Initiation of Violence

Members shall not initiate violence or the threat of violence against another Member. Lawful prosecution of crimes with the goal of preserving life, liberty and property does not constitute initiation of violence.

나를 제외한 타인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하지만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나의 재산과 삶, 그리고 자유를 지키려고 사용하는 행동이라면 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만약 A라는 사람이 자신의 EOS토큰을 훔치려 하거나 훔쳐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중재자에게 의뢰해서 그 사람이 빼앗아간 토큰을 다시 받아오는 행위는 폭력이 아니다. 결국 방어로써, 또는 반격으로써의 행동은 폭력의 범주 밖에 놓는다는 것.

자연권 철학에선 이것을 비침해성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이라고 한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나보다 더 잘 설명해준 라스바드의 말을 들어보자:

자유지선주의 신조는 하나의 핵심적 공리에 의존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비침해성 공리'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면 공격과 유사한 뜻이다. (머레이 라스바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PP.33)

라스바드가 정의한 비침해성 공리와 이오스 헌법 1조는 매우 흡사하다못해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정치 문서는 200년전에도 있었는데, 바로 토머스 제퍼슨이 존 로크의 것을 카피한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미국 독립선언문 제2장)

EOS 헌법에선 나와있지 않지만, BP들도 이오스 헌법 1조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아니, 난 적어도 그렇게 믿고싶다. BP든 댄 라리머든 나발이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이오스 토큰에 피해를 준다면 헌법 1조에 의해서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BP라면 프로듀서로써 권한을 박탈하거나, 댄 라리머도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한다.

미국이 지금처럼 중앙기관의 권력이 쎄진것에는 저런 훌륭한 규정들을 독립선언문에만 표시하고, 헌법에는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일테다. 독립선언문은 그냥 선언문일 뿐,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 나는 미국 정치 시스템을 동경했던 사람으로써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오스는 이런 조항을 헌법 제 1조에 적었다. 난 이오스 헌법의 핵심이 1조에 적혀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1조만 지켜진다면 EOS는 그야말로 완벽한 생태계다. 하지만 사람들은 댄 라리머가 말했던 거 만큼 선하지 않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항들이 필요한거다.

결국 이오스 헌법의 정체성을 담은 1조를 바탕으로 EOS 헌법의 성격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아나키즘적인 모델인 것이 사실이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BP나, 심지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자도 헌법 1조의 규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럴것이다. 아쉬운점은 1조에서 BP과 중재자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탈 중앙화 소리를 듣기 위해선 헌법에서 BP와 중재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해주며, 이들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내용들도 포함했어야 했다. 절대로 BP와 중재자들도 헌법 위에 올라설 수 없어야 탈 중앙화가 완성될 수 있다.

EOS 1조는 굉장히 중요하기에 1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써봤다. 다음에는 이오스 헌법 나머지 부분들을 분석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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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라스바드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제가 아들러 심리학을 접했을 때, 저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가해자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가.

타인의 자유는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될 수 있지. 자유의 범위는 딱 거기까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나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지.

오~~~ 이오스 헌법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상세히 설명 듣기는 처음 이군요 그동안 이오스 투자자 라고 생각했던게 부끄러워 집니다..
잘 읽었어요! 다음편도 기대 하겠읍니다!

뭐..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올리는 건 제가 세계최초이지 않을까..조심스럽게..거만하게(?) 생각해봅니다..ㅋㅋㅋㅋㅋ

EOS 헌법을 통해 그 생태계를 엿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왜 존댓말 쓰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나저나 저희 언제보나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쉬운점은 1조에서 BP과 중재자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1조 이외의 다른 조항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군요. BP가 램시장 펌핑에 적극 가담하거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피해를 입은 것은 1조 위반 사항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사실 마지막으로 가다보면 헌법의 조항들은 모든 구성원에 적용이 된다고 표시를 해놨더군요 ^^

그리고 업무 태만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BP들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 뿐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가다보면 헌법의 조항들은 모든 구성원에 적용이 된다고 표시를 해놨더군요

아항.

그리고 업무 태만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업무 태만으로 인해 FUD가 형성되고 EOS 시장가격에 악역향을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물론 가격하락의 원인이 이것때문이라고 단정지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게 단점이지만)

BP들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 뿐이죠.

선거로 심판이 안 될 경우, 홀더들이 중재자에게 업무 태만이 BP를 사퇴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뭐.. 비피 때문에 이오스 가격이 떨어져서 그걸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심판을 해야하면, 이오스 가격이 올라가면 그건 재산권 향상으로 봐야하는건데.. 애초에 내 이오스 수량에 변동이 없으면 내 재산은 침해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중재자는 그정도까지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피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특정 홀더의 토큰을 빼앗는 경우 그 거래를 동결시켜서 무효화 시킬 순 있겠지요.

그리고 선거로 심판되지 않으면 이오스는 망하게 될테니, 고래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이오스 수량을 재산권 침해 기준으로 보면 되겠군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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