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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EOS 통치론, EOS 고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제안 II] EOS 헌법(EOS Constitution) 1조.

in #coinkorea6 years ago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쉬운점은 1조에서 BP과 중재자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1조 이외의 다른 조항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군요. BP가 램시장 펌핑에 적극 가담하거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피해를 입은 것은 1조 위반 사항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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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마지막으로 가다보면 헌법의 조항들은 모든 구성원에 적용이 된다고 표시를 해놨더군요 ^^

그리고 업무 태만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BP들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 뿐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가다보면 헌법의 조항들은 모든 구성원에 적용이 된다고 표시를 해놨더군요

아항.

그리고 업무 태만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업무 태만으로 인해 FUD가 형성되고 EOS 시장가격에 악역향을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물론 가격하락의 원인이 이것때문이라고 단정지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게 단점이지만)

BP들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 것 뿐이죠.

선거로 심판이 안 될 경우, 홀더들이 중재자에게 업무 태만이 BP를 사퇴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뭐.. 비피 때문에 이오스 가격이 떨어져서 그걸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심판을 해야하면, 이오스 가격이 올라가면 그건 재산권 향상으로 봐야하는건데.. 애초에 내 이오스 수량에 변동이 없으면 내 재산은 침해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중재자는 그정도까지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피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특정 홀더의 토큰을 빼앗는 경우 그 거래를 동결시켜서 무효화 시킬 순 있겠지요.

그리고 선거로 심판되지 않으면 이오스는 망하게 될테니, 고래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이오스 수량을 재산권 침해 기준으로 보면 되겠군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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