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EOS 통치론, EOS 고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제안 II] EOS 헌법(EOS Constitution) 1조.
잘 봤습니다. 라스바드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제가 아들러 심리학을 접했을 때, 저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가해자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가.
잘 봤습니다. 라스바드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제가 아들러 심리학을 접했을 때, 저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가해자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가.
타인의 자유는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될 수 있지. 자유의 범위는 딱 거기까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나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