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편 상벌(賞罰)

in #busy7 years ago

Book Reviewer @ilovemylife입니다.

병서에서 상벌을 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손자도 제9편 행군에서 상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손자는 다음과 같이 상과 벌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병사들과 아직 친해지기도 전에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게 된다. 복종심이 없으면 쓰기가 어렵다. 병사들과 친숙해졌는데도 벌을 주지 않으면 그 역시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병사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덕으로 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것은 엄격함으로 한다. 이를 일컬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한다. 법령이 평소부터 잘 행해지고 덕으로서 병사들을 가르치면 병사들이 복종하게 되고, 법령이 잘 행해지지도 않는데 병사들을 덕으로 가르치면 병사들이 복종하지 않게 된다. 법령이 평소부터 잘 행해지게 되면 장수와 병사 모두에게 서로 득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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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는 장수와 병사들이 친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이나 규율만을 내세워 통제하게 되면 진정한 복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장수를 무서워하는 등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장수와 병사들이 친밀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벌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진정한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병사들이 장수를 우습게 여기는 등 군기가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장수는 군대의 명령을 추상과 같이 집행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그 본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병사들은 장수를 가벼이 여기고,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의 병사에 대한 교육은 덕과 엄이 골고루 어우러져야 합니다.

물론 오자도 상벌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3편 치병에서 전승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용병상의 우선적인 과제를 4경, 2중, 1신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 중에서 1신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신상필벌입니다. 그는 “상벌이 상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며, 장수가 일단 내린 명령이나 지시는 어김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文王問太公曰, 賞所以存勸, 罰所以示懲. 吾欲賞一以勸百, 罰一以懲衆, 爲之奈何. 太公曰, 凡用賞者貴信, 用罰者貴必. 賞信罰必於耳目之所聞見, 則所不聞見者, 莫不陰化矣. 夫誠暢於天地, 通於神明, 而況於人乎.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상은 선행을 권장하는 수단이며, 벌은 악행을 징계하는 수단입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백 사람의 선을 권장하고,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백 사람의 악을 징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태공이 대답했다. “포상에는 신의가 있어야 하고, 처벌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신상필벌을 행한다면, 이를 직접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화될 것입니다. 신상필벌의 효과는 국왕이 성심으로 시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심은 하늘과 땅에도 통하고 신명에게도 통하는 것이니, 사람에게야 어찌 통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태공도 예외없이 상벌의 중요성에 대해 육도에 포함했습니다. 그는 포상에는 신의가 있어야 하고, 처벌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신상필벌을 행한다면, 이를 직접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상필벌의 효과는 국왕이 성심으로 시행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늘과 땅에 통하고 신명에게도 통하는 등 그 효과가 만상에 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 Book Reviewer @ilovemylife였습니다.

참고문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무경칠서, 서울: 서라벌인쇄, 1987
태공망(저), 육도삼략, 유동환(역), 서울: 홍익출판사, 2002
태공망(저), 육도삼략, 성백효(역),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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