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잇을 통해 얻는 소득, 어떻게 세금이 정의 될까요?

in #kr-tax6 years ago

스팀잇에서 버는 소득이 있습니다. 글을 써서 받는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어 본인 계좌에 입금 할수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투자에 대한 소득이 아닙니다. 내가 포스팅을 써서 얻은 수익이죠.

모든 코인을 스팀으로 전환하여 포스팅 수익을 올린다면 대한민국 법으로는 어떻게 적용시킬까요? 향후 양도세나 거래세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되는걸까요? 투자 소득도 아니고 불로 소득도 아니고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능력으로 포스팅을 써서 얻는 소득입니다.

검색해보니 과거에도 @greenjuice님께서 같은 의문을 제기하신적이 있더군요.

스팀잇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찌될까요?

저는 이 글에 달린 @temps88님께서 달아주신 댓글과 이하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기타소득으로서 매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에 대한 직접적 소득을 올리는 것도 원고료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매겨지겠죠.

그렇다면 에드센스의 현재 세금 부과 방식을 따져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 이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갈듯 하니까요. 제가 에드센스를 하지 않고 있어 많은 블로거의 글들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2,400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사업자 등록 필요' )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직장인은 왠만하면 연간 2,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할 듯 합니다. 물론 이 소득금액에 따른 과세비율이 다른 것이겠죠. 아래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0
4,600만원 이하15%1,080,000
8,800만원 이하24%5,220,000
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
5억원 이하38%19,400,000
5억원 초과(신설)40%29,400,000

기타소득에 관련된 내용인데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찌보면 스팀잇을 통해 스팀을 채굴하고 있죠. 채굴의 세금은 채굴에 필요한 경비, 즉 포스팅을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제하고 과세표준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의 비율이 80%가 인정이 가능한데 그게 다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세목마다 달라서) 스팀의 경우 얼마나 매겨질지 궁금하긴 하군요. 하지만 저는 그냥 80%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 자료 中

5.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스팀잇?)


한번쯤 더 생각해보실 것은 필요경비 부분을 제하더라도 현재 버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생각보다 벌이가 높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과세구간을 8천800을 초과하신다던지 1억 5천을 초과하신다던지요. 그렇게 된다면 세율이 팍팍 오르니 상당 부분 타격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현재의 스팀가치가 유지되거나 더 상승한다면 전업 고래분들과 스타작가 분들은 상당한 수입을 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찾을 때 저 과세표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원화로 찾아야만 세금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를 통한 원화 출금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게끔 만드는 법안이 발의 되고 채택될거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니 나름 스팀잇 블로그의 수익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정부가 이 스팀잇의 수익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흥미가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스팀잇의 현재 시스템은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이죠. 투자를 통해 큐레이팅 보상만 얻으시는 분도 계시고 투자 없이 포스팅으로만 수입을 올리시는 분, 스팀잇 내부에서도 임대를 통한 여러가지 일련의 활동들 모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의 세법으로 이걸 정의 내릴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뜬금포 의문. 스팀잇의 소득은 스팀과 스팀달러라는 암호화폐죠. 블로그 수입을 통한 이 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얻은 소득은 무슨 소득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행복회로를 굴린것이라면...
그러나 법정통화가 아닌 거래소를 통한 환전, 그리고 그 금액이 작지 않을 거라고 예상될 수 있고(스팀잇은 블로그 수익치곤 작지 않죠?) 미국, 일본처럼 양도소득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투자금이 없기에 과세표준이 100%가 되는걸까요? 양도세를 찾아보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 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경비 항목들을 살펴보니) 그래서 여타 블로그 수입처럼 기타소득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부가 스팀잇만을 위해 거래소로 환전하는 금액의 세금을 달리 매겨줄거라는 상상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스팀잇을 하시는분들은 코인투자까지 함께하시는 분이 더욱 많으니 통으로 코인투자에 대한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이부분을 부당하다 보는 거구요.

혹시 세무쪽의 지식이 있으신분 께서 지식을 나누어주신다면 얼마 안되는 풀보팅이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무쪽 지식이 없지만 요즘 이래저래 규제한다, 세금 매긴다 말이 많아 스팀잇의 소득은 어찌해야하나 싶어 혼자 알아보면서 뇌피셜을 굴리며 포스팅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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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투자금을 일일히 국가에서 파악을 할 수 가 없잖아요. 그레서 결국은 수익금에 대한 포괄적 과세표준안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소액으로 약간씩 쪼개서 빼고 현금화 한다면, 최저세율로만 적용이 되겠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해외 결재 플랫폼이 생겨서 스팀잇 수익으로 이것저것 주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hola muy de acuerdo con tu información y excelentes ideas espero que sigas indagando sobre el tema estare al pendiente saludos...

이 쪽은 지식이 부족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ㅎㅎ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유용한 정보 잘 읽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매겨질지... 궁금하네요

가상화폐를 선물 상품으로 간주하는 세제를 준비 중이다 라고 한 언론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선물 시스템으로 (콜/풋) 고래들의 시장 붕괴를 막으면서도 탈출구를 열어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될 문제겠네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

스팀잇 블로그의 경우 취득원가가 0일수 있어 그런 세법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찌처리할지 궁금하네요 ^^

블로그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한때 이슈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스팀잇에서의 수익 어떻게 세금으로 정리가 될지 이또한 관심이 가네요.

정부관료들 머리 좀 아프겠네요.ㅋㅋ
이참에 다들 공부 좀 빡시게 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이상한 규제와 세법은 제발하지말구요. ㅎㅎ

형제님~

계정 하나를 생성할 일이 생겼는데
아래 tool 아직 유효한가요?

제가 들어가봤더니 작동이 안되는것 같은데
또 제가 뭔가를 잘못한건지 ㅠ_ㅠ

답변부탁드릴게요 ㅠ_ㅠ

이 툴 진짜너무 편하고 좋아서요..

https://nhj1002.github.io/

아 맞다... 수정해야되네요 ㅡ.ㅡ;; 생각해보니 스팀노드의 주소가 바뀌었군요. 얼른 수정해놓을게요~

오오 수정되면 알려주세요 ^_^
넘나 감사합니다.

수정햇는데 확인은 못했어요~^^

이제 되리라 생각합니다. ^^

네 한번 해볼게요
감사드립니다
개발자님 ㅠ

스팀잇의 존재를 모를 것 같은데요..ㅋㅋ 아닌가?

어...어려운 문제네요... 모든 가상화폐 내부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니.... 그들 각각을 다 일일이 나누어서 과세근거로 삼는다?? 싑지 않을 믄제일듯 합니다 그럼 한가지는 거래소에서 거래할때 일률적으로 붙이는 거 밖에 없을텐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법이 나올것인지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네 저도 정부가 스팀잇을 위해 따로 세금을 매길거라고 생각하긴 힘듭니다만...양도세를 매기기 위해 취득가를 써야할텐데 취득가가 0원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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