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방지법'추진?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들
정치에 대해 등을 돌리고 사는 나는 대통령의 이름외에 나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뉴스를 접하지 않으니 고위관료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 인데 오늘 버스노선 검색을 위해 ‘다음’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네요.
‘민정당’ 일각에서 ‘김명수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뉴스입니다. 뜬금없이 민정당이 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래 집권당의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그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분명 변한 것은 없는데 이름을 계속 바꾸니 기원을 잘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민정당’으로 쓰기로 한다. 요즘엔 무슨 이름을 사용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 새누리당 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김명수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인 모양인데 뭔가 큰 일이 터진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몇 년전에 ‘김영란법’을 시작으로 언제부터 법조계인사의 행동이 정치권의 이슈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나마 법치주의 국가에서 제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사법부에만 남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니 ‘판사블랙리스트’를 두고 그 존재유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핵심에 있던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 들어있던 정보중 일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이군요.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형법에서 보장된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내세우며 왕왕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내의 반발은 그렇다치고, 왜 민정당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김명수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나선 대표인물은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니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밑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고 나와 있군요. 김기춘에게 줄을 대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역시 ‘정치’에 대해 천박하지만 교묘한 기술을 많이 배웠을 거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법을 들이대는 상대가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첫째, 법조항을 살펴본다.
둘째,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살펴본다. 입니다.
그럼 관련법조항을 보겠습니다. 형법입니다. 이거 무서운 법이지요.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모든 법조항이 그렇듯이 일단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법조항에 나와있는 용어는 함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편의에 따라 왜곡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승소와 패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해석에 있습니다. 무능력한 변호사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자신의 짧은 소견을 바탕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에 임하다가 패소하게 되지요.
우리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도 대법원의의 법관들은 법을 해석함에 있어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아무리 읽어도 판결문이나 법률조항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더 쉽고 분명한 용어로 다시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조항은 사법부의 잘못이 아니네요. 입법부인 국회의 법사위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그러고도 잘났다고 떠들어 댑니다.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말이죠.
해당 판결의 사연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간단명료합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
이 문구에 많은 내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회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지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판례를 무시하고
‘그냥 공무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네요.
그럼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법행위와 음모는 어떻게 차단, 적발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생각을 하는 민정당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판결의 말미에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의 누설여부에 대해 판단 하고자 할 때
두 개의 인용구가 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정리해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오직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어야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비밀을 보호하는 목적도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래전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려줬는데,
수십년간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다수당인 민정당의 소위 법률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 제대로 해석도 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지위만 내세우며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천박한 술수를 펼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원복집사건’을 일으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김기춘에게서 좋은 것을 배웠을 리 만무하지만 세상이 변한 것 조차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처신하는 사람을 뽑아준 지역민들은 참 난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새로운 법률은 어떤 것일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소지 및 보관 물건을 압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컴퓨터 등을 강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합니다.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능성이 있으니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준엄한 선언입니다.
갑자기 몇 년전 대선을 앞두고 직무를 벗어난 범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자 안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던 그 국정원 여직원사건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런데 왠지 다른 당도 아닌
민정당 의원들이 저런 소리를 하니 너무 웃깁니다^^
이번엔 쉽지 않을텐데.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저는 입법부를 평가할 땐 당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 어느 한쪽만의 과가 아니더군요. 국민의 삶을 결정할 입법부가, 네가 하나 통과시켜주면 나도 하나 밀어준다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입법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게 씁쓸한 현실이네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이번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거구요
언론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해줘야 하지요.
해프닝으로 끝날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 저같이 무관심한 사람이지만
결국 영향을 받고 살게되니 ...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그렇습니다.
상부상조의 입법분 가요 ㅠㅠ
상부상조.
원래 좋은 것인데요^^
세상이 약간은 바뀌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 딴 법 통과되면 여당까지 쓸려나갑니다.
사실 이런 법에 대해서는 같은 당 내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할텐데 정말 저질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무관심속에서 그들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겠죠. 저 부터 입법되는 내용들을 좀더 챙겨봐야겠네요.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함과 상식이 먹혀들지 들지 않을지
지켜봐야한다는 시점에서
충분히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