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서민에게 금융사기
아래와 같이 국민은행에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 마이너스 통장 만기일은 2월 10일
- 제가 사고로 가슴뼈 3개 골절되어 걷기가 불가한 상황
- 은행은 고객 사정이라며 2월 10일까지 영업점 방문하여 재심사를 하라고 함
- 가슴뼈 골절로 걷지도 못했고, 병원에선 코로나로 인해 외출 금지라 2월 10일 전에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을 못함
- 마이너스 통장 만기일이 지난 2월 17일에, 국민은행 김포한강점에 방문
- 국민은행이 제게, 재심사를 하려면 국민카드 연채가 없어야 한다며 77만원 입금을 요청함
- 국민카드 납부 통장인 493601로 시작하는 통장에 입금하면 되냐고 직원에게 제가 질문함
- 직원은 맞다며 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함
- 저는 그 통장으로 77만원을 입금
- 국민은행 직원은 카드대금이 안 빠진다며 여러 번 시도함
- 상급자가 와서야 '마이너스 만기일이 지난 통장이라 국민카드 대금이 안 빠진다고 말함'
-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국민은행이 약속함
- 1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제가 국민은행 김포한강점 지점장님과 통하하니, 방법이 없다고 함
- 국민카드대금 77만원을 국민은행이 쥐고는 국민카드 대금을 못 내게 막고 있음
- 결론적으로 국민은행이 제게서 77만원을 부당하게 갈취한 것
- 그래서 저는 국민은행이 제게 금융사기를 쳤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신고함
피해사실
- 현재 국민카드 대금 미납으로 인해, 연채사실 정보가 모든 금융 기간에 공유됐음.
- 국민카드 대금은 1일 단위로 이자가 늘어나고 있음.
- 국민은행이 제게 사기쳐서 제 신용점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음.
-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큼.
위 4가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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