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T] SCT코인을 파는건 자유다???

in #sct5 years ago (edited)

SCT 코인 파는건 자유 맞습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을 한번 살펴보죠.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만큼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변동시 금감원에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팀엔진에 상장되서 거래된지 얼마 안되
SCT를 대규모로 시장에 매각하는 행위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어뷰징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SCT의 지분변동상황을 운영진이 매일 공시해서
유저들에게 참고사항으로 제시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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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량 매도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군요.
공시 의무도 있고.
많은 걸 배우네요. 고맙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 부과에 대한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399

대주주, 임원 지분변동 공시의무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2685

헙.... 좋은 링크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제가 보파 회복중이라... 보팅은 나중에... ^^

법조문보다는 신문기사가 더 이해하기 쉬울거 같아서 링크걸었습니다. ^^

그렇다면 유명작가가 내일당장 들어와서, 받은보상을 모두 매각하면 어뷰징인가요?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받은 주식을 팔았을때도 패널티가 있나요? 파는행위에는 문제를 삼기가 좀 그렇죠. 어쨌든 모두가 한번은 팔아야되니까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1614000389385

약간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정지훈은 양도소득세는 냈을거라 보여집니다.
대기업도 오너가 지분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주로 시장에 충격파를 주지 않기위해 양도세를 내고
투자회사에 장외로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하고 지분 변동을
공고냅니다.
그리고 지분매각 대금 사용용도를 어느정도 언론에 밝혀서
비난을 면하려고 하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타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한다
는 식으로 보통 말하죠.)

대주주가 상장하자마자 또는 유명인이 받은 지분을
상장하자 마자 시장에 시가로 매도하는 행위는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어뷰징으로 비난받을 행동이고
유명인이라면 주홍글씨가 찍힐 일이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노무라증권을 주관사로 롯데쇼핑
주식을 블록딜한 기사입니다.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711286834u

대주주가 비상장 계열사를 상장하자 마자 시장에 시가에
쏟아부으면서 매각하는 경우는 비난을 변하지 못할겁니다.

^^ 재미있는 의견이네요. 그런데 증권의 논리를 대입하면 SCT는 자본시장법 규제대상이고 해당 법 적용시 불법입니다.

"발행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포섭될 경우, 그 조달 금액에 따라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공시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법을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SCT같이 작은 프로젝트는 신경도 안쓸 겁니다.

지금도 morning님이 만드신 https://coin-on.com/rich가 있긴 하지만 변동사항을 보기엔 불편한 점도 있고 SCOT프로젝트들의 지분병동상황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합법을 전제하에 말씀드린겁니다.

그런데 증권의 논리를 대입하면 SCT는 자본시장법 규제대상이고 해당 법 적용시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 규제대상이라고 확언하기도 어렵습니다.
블스님이 불법이라고 단언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 해석은 대한민국 유권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불법이라 판단되면 국가기관이 매도한
금액을 압류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견해는 합법임을 전제로 증권시장과 비슷하게
적용했을 경우 도덕성과 어뷰징에 대한 견해입니다.

참고로 전 제가 판단하지 않았으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입하면

적용시

라고 했습니다.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스팀엔진 토큰 익명발행 관련 비공식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에서도 case by case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SCT합법성 여부와 전혀무관하며(이미 저는 저 글에서 case by case로 결론짓고 관심을 끊었습니다.) 어떤 규정을 이용할때 본인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가져다 써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작가보상이 아닌 운영진 감시 용도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richlist로만해도 대충은 모니터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파워다운 5일로 늘어나면 그사이에 못 볼 이유가 없을테고 보상으로 나온것 판매나 송금 역시 공시할 필요도 없이 블록체인으로 모니터링이 바로 됩니다. 그래도 쉽게 볼 수 있는게 있으면 편할테니 morning님께 변동사항도 보여줄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보세요.

바쁘신데도 늘 좋은 견해 감사합니다.

근데 지분변동상황 SCT 리치리스트 보면 다 확인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걸 굳이 운영진이 공시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

리치리스트는 현재 잔고만 보여주는거 같아서요
큐레이터중 한 분이 올린 포스팅을 보니
조금 더 자세한 지분변동 상황을 보여주는거 같아서요

https://steemit.com/sct/@newbijohn/2z4qqb-sct

이런 고급정보를 큐레이터 분이 매일 공고를 내서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서 생각해낸 견해 입니다.

예. ㄱㅅㄱㅅ 위에 포스팅은 벌써 읽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사고판사람의 수량 변동 보다는 현재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하다고 생각해서 별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증감분을 같이 표현해 줄수 있는 툴이 있으면 투자자 성향 파악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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