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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SCT] SCT코인을 파는건 자유다???

in #sct5 years ago

그렇다면 유명작가가 내일당장 들어와서, 받은보상을 모두 매각하면 어뷰징인가요?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받은 주식을 팔았을때도 패널티가 있나요? 파는행위에는 문제를 삼기가 좀 그렇죠. 어쨌든 모두가 한번은 팔아야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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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1614000389385

약간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정지훈은 양도소득세는 냈을거라 보여집니다.
대기업도 오너가 지분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주로 시장에 충격파를 주지 않기위해 양도세를 내고
투자회사에 장외로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하고 지분 변동을
공고냅니다.
그리고 지분매각 대금 사용용도를 어느정도 언론에 밝혀서
비난을 면하려고 하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타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한다
는 식으로 보통 말하죠.)

대주주가 상장하자마자 또는 유명인이 받은 지분을
상장하자 마자 시장에 시가로 매도하는 행위는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어뷰징으로 비난받을 행동이고
유명인이라면 주홍글씨가 찍힐 일이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노무라증권을 주관사로 롯데쇼핑
주식을 블록딜한 기사입니다.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711286834u

대주주가 비상장 계열사를 상장하자 마자 시장에 시가에
쏟아부으면서 매각하는 경우는 비난을 변하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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