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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SCT] SCT코인을 파는건 자유다???

in #sct5 years ago

^^ 재미있는 의견이네요. 그런데 증권의 논리를 대입하면 SCT는 자본시장법 규제대상이고 해당 법 적용시 불법입니다.

"발행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포섭될 경우, 그 조달 금액에 따라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공시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법을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SCT같이 작은 프로젝트는 신경도 안쓸 겁니다.

지금도 morning님이 만드신 https://coin-on.com/rich가 있긴 하지만 변동사항을 보기엔 불편한 점도 있고 SCOT프로젝트들의 지분병동상황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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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전제하에 말씀드린겁니다.

그런데 증권의 논리를 대입하면 SCT는 자본시장법 규제대상이고 해당 법 적용시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 규제대상이라고 확언하기도 어렵습니다.
블스님이 불법이라고 단언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 해석은 대한민국 유권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불법이라 판단되면 국가기관이 매도한
금액을 압류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견해는 합법임을 전제로 증권시장과 비슷하게
적용했을 경우 도덕성과 어뷰징에 대한 견해입니다.

참고로 전 제가 판단하지 않았으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입하면

적용시

라고 했습니다.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스팀엔진 토큰 익명발행 관련 비공식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에서도 case by case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SCT합법성 여부와 전혀무관하며(이미 저는 저 글에서 case by case로 결론짓고 관심을 끊었습니다.) 어떤 규정을 이용할때 본인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가져다 써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작가보상이 아닌 운영진 감시 용도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richlist로만해도 대충은 모니터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파워다운 5일로 늘어나면 그사이에 못 볼 이유가 없을테고 보상으로 나온것 판매나 송금 역시 공시할 필요도 없이 블록체인으로 모니터링이 바로 됩니다. 그래도 쉽게 볼 수 있는게 있으면 편할테니 morning님께 변동사항도 보여줄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보세요.

바쁘신데도 늘 좋은 견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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